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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언을 요청합니다.
2006년도분 Tax 보고시, 체류일이 183일이 되지않았던 관계로 1040NR Form으로 Tax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저의 부양가족의 ITIN Number신청의 착오로 인해, 제때 Tax Number를 받지못한관계로 저의 SSN 번호만으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Tax 신고를 하였고, 소정의 Tax를 환불받았읍니다.
질문은, 이 2006년분 Tax신고시 부양가족의 Tax Number가 없었던관계로 추가로 받지못한 Tax를 어떻게 받을수있도록 신청해야 하는지요? 이경우, 어떤 Form을 사용하며, 어떤서류를 첨부 혹은 추가로 보내야 하는지요? 연방및 주정부 둘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험자나, 알고있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