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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에 1주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2006년에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어제 집 대청소를 하다가 2005년 w2 폼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초에 사장님이 주셨는데 금액이 작아서 택스 보고 안했거든요.
금액을 보니 $ 263.25 이라고 적혀있군요-.-;;
세금은 이리저리 합하면 약 20불 되구요.
그때 강의 하나 들은 1098-T form 도 있네요.
금액은 $175.00이구요.
저는 금액이 작아서 안했었는데 요즘 여기저기 줏어들은 바에 의하면
수입이 작으면 earned income credit 을 받아서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
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참.. 그때는 제가 single이였으니까 제가 dependent로는 안 들어갔었구요.
이 경우에 온라인으로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늦게 하면 내는 penalty가 더 많을까요?
만약에 지금 해도 된다면 어디에서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