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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IRS로 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열어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문제는 제가 2004년 tax 보고에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Form 1099-MISC 라는 것을 언급 하면서 Nonemployee Compensation 이라는 항목과 함께 “Amount Reported to IRS by Others” 라고 하고는 $17,000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액이 신고가 안 되었다고 그에 대한 tax와 late charge를 해서 총 $5,000 정도의 금액을 tax로 내야 한다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랍고 해서 차근 차근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 생각을 했더니 예전 회사로 부터 회사 Check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첵을 주면서 제 명의로 텍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H1 비자 시작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텍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괜찮다고 하며 바로 회사 check을 주었고 전 그 check을 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받은 보너스를 Check으로 받았는데 그 때도 회사 check을 따로 받았고 그것 또한 은행에 입금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으로 부터 제가 회사로 부터 받은 Check의 정보가 IRS로 들어가 그 금액에 대해 조회가 되고 Tax를 안 낸 금액이라면 이렇게 나중에 청구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혹은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나요?
너무 황당하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해 일어난 일에 대해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5,000 이라…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