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TAX 안 낸것이 있다고 IRS로 부터 받은 편지

  • #293615
    2004년Tax 24.***.91.30 2779

    오늘 IRS로 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열어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문제는 제가 2004년 tax 보고에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Form 1099-MISC 라는 것을 언급 하면서 Nonemployee Compensation 이라는 항목과 함께 “Amount Reported to IRS by Others” 라고 하고는 $17,000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액이 신고가 안 되었다고 그에 대한 tax와 late charge를 해서 총 $5,000 정도의 금액을 tax로 내야 한다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랍고 해서 차근 차근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 생각을 했더니 예전 회사로 부터 회사 Check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첵을 주면서 제 명의로 텍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H1 비자 시작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텍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괜찮다고 하며 바로 회사 check을 주었고 전 그 check을 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받은 보너스를 Check으로 받았는데 그 때도 회사 check을 따로 받았고 그것 또한 은행에 입금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으로 부터 제가 회사로 부터 받은 Check의 정보가 IRS로 들어가 그 금액에 대해 조회가 되고 Tax를 안 낸 금액이라면 이렇게 나중에 청구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혹은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나요?

    너무 황당하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해 일어난 일에 대해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머구리 68.***.255.199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가 1099를 발행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가 IRS에 보고한것이지요. 은행과는 관련 없습니다.
      회사쪽에 SSN을 알려주셨지요?

      H1이전 신분은 어떤 신분이셨습니까?

      –mergury@hanmir.com

    • 원글 208.***.8.64

      F1 -> OPT -> H1 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로 부터 W2 말고 1099 에 해당 하는 서류도 받았어야 하나요? 전 W2 만 받아서 그것만 신고 했었습니다.

    • 머구리 68.***.255.199

      1099 와 W2를 모두 받으시고, 신고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 Harry 70.***.124.142

      문제는 H1 받기 전 일한 기록이 남는 거겠군요.
      직장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네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 원글 208.***.8.64

      그때 당시 6월 말까지는 Pay Check 을 받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만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일 한 것으로 해서 check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채용은 10월 1일 로 해서 W4 를 작성 했었습니다.

      오늘 그때 담당했던 Office Manager 분이 Off 여서 내일 상세한 사항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머구리님, 그리고 Harry님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아무래도 1099 에 해당하는 Tax는 amended tax return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회계사와 연락 하니 IRS 에 연락해서 그 당시 1099 폼을 받지 못했다고 잘 이야기 하면 interests는 뺄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tax 제도를 잘 이해 하지 못한 제 불찰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 공부 하는 셈 쳐야 할까욤. ㅎㅎ ^^; $5,000 이라…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