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택스정산을 안했다고 어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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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12.***.118.167 25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3년도분의 택스신고를 했는데 안했다고 어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물론 페널티도 내야한다고 하면서요.
    (2003년도 택시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몰랐던 이유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었기에 세금정산후 그 모든 서류가 회사로만 연락이 되어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는 문제없이 잘 된것같은데…
    작년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전에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2003년도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와서 2003년도분을 정산하게 되면 페널티가 많이 나오나요?
    대략 얼마정도나 페널티가 나올까요?
    이곳을 찾아보니 1-2달 늦은경우 페널티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 저처럼 1년이 늦은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새집 192.***.48.22

      읽어보다 질문이 있어서요.
      이게 개인 택스리턴입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세금을 내 주었다고해도
      님의 서류라면 최종적으로 님이 사인을
      보냈을텐데.. 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제 편지에IRS에서 얼마를
      내라고 했을텐데.

      지나번 서류를 보냈을때 복사해둔것이 있을거고.
      IRS에 이 서류 복사본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
      (언제 어떻게 보냈다라는 내용) 페널티없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사고라고 인정될수도
      있으니까요.
      cancelled check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님이
      회사를 옮겼다고 하니까
      곤란해 하시는것 같고(그래도 그 회사에 문의는
      해 볼수도 있지않나요? 세금 관련인데).
      우선 편지와 복사본을 보내고 IRS에서의 반응을
      기다려보시죠.

    • 원글 12.***.118.167

      새집님 답변감사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제 사인은 했습니다만 그 서류가 1040의 포멧이 아니라 회사의 별도의 포멧에 작성하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1040으로 옮겨적어서 IRS로 보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 사인이 들어간 것은 회사자체적인 포멧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분의 세금은 매2주마다 냈으며, 단지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2003년도분 계산하니까 200불정도 제게 돌아오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은 모두 냈으나 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페널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