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tax treaty & 1040NR 작성요령

  • #293336
    매그 155.***.35.53 7340

    쭉 검색해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네요. 몇몇분들이 학교등 교육기관에서 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시는데, 전공과 관련있는 opt인경우도 되는것 아닌지..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된다면,

    2000불 tax treaty exemption 부분이 w-2 wage 부분에 이미 빠져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일년에 만불을 받았다고 할때 8000불만 w-2에 적혀 나오는건가요? 1042-S를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2000불 고려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고 w-2 wage에서 2000불 빼고 적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0불 tax treaty exemption에 체크한경우 8233을 attach해야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래글은 missy usa에서 퍼온 1040NR작성에 관한 글입니다. 쉽게 잘 설명되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 공유합니다.


    F1으로 유학오신 분들중에 처음 작성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득만 있으시다면 직접 작성해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F1으로 유학오신 분들중에 2000년과 그 이후 오신분들은 5년 미만이므로 NON-RESIDENT이고 1040NR이나 1040NR-EZ양식 쓰셔야 합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1040NR-EZ쓰시고 가족 있으시면 1040NR 쓰셔야겠지요. 그리고 J 비자 해당자는 2년 이후 RESIDENT ALIEN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학온 F1 비자 학생들은 dependent exemption이 해당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개인공제이지요. SCHOLARSHIP과 WAGE에서의 $2,000까지의 공제는 모두 미국 입국 후 5년까지 한국과 미국간의 세금조약(TREATY)에 의해 공제됩니다.
    아래 내용은 1040NR작성양식이고 TA나 RA, OPT 소득정도만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1040NR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학교같은곳에서 구하셔서 한번 혼자 작성해보세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Filing Status
    결혼하신 분들은 married resident of Japan or Korea에 표기하시고 dependent 사항을 기재하세요. 만약 배우자 ITIN이 없으신 분들은 서둘러 W-7 양식 작성하셔서 IRS로 보내셔서 ITIN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신분확인 필요한데 제가 이건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절차 읽어보면 IRS OFFICE나 학교의 ISSS 같은데(ACCEPTANCE AGENT?)서 신분확인 해 줄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 LINE 8에 W-2에 나온 WAGE 적으시고 (1040NR-EZ는 LINE 3)
    LINE 12에 SCHOLARSHIP 적으세요.
    3) LINE 22에 TREATY 금액 즉 1042-S에 나온 금액 적으세요. LINE 8에서 LINE 22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니까 각각 적으세요. 혹시 TREATY 혜택을 못받은 금액이 W-2에 나와있다면, 예를들어 $10,000을 WAGE로 받았는데 공제가 없었다면 LINE 8, WAGE에 $8,000 적으시고 LINE 22, TREATY에 $2,000 쓰시면 됩니다.

    3) 기타 LINE 들은 학생들에게는 거의 해당없는거 같아요. 주식 투자 소득 이런거니까.

    4) LINE 35, ITEMIZED DEDUCTION (N0N-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 불가)에 기부금, 도난 손실, 회계사 이용 금액 이런거 적으세요.

    5) LINE 37, EXEMPTIONS에 본인 공제 (인당 $3,200입니다)더하기 배우자 및 자녀 (따라서 만약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총 공제가 $9,600이 되겠지요) 공제 하시구요 위의 금액을 뺀 금액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1,000까지의 소득은 거의 NON-TAXABLE이 됩니다.

    6) LINE 39에 TAX 금액을 쓰세요. (TAX 표를 확인하시고)

    7)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혜택!!!!!
    한국과 일본은 DEPENDENT 공제가 되기 때문에 DEPENDENT인 CHILD에 대해 CHILD TAX CREDIT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LINE 45, CHILD TAX CREDIT에서 작년에는 $1,000이었는데 올해 얼만지 확인하셔서 그 금액을 TAX 총액에서 빼세요. 따라서 TAX가 없으신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참, 이때 CHILD의 조건은 미국 CITIZENSHIP을 가진 아이여야 한대요. 참고하세요.

    8) LINE 57과 LINE 67에 총 TAX WITHHOLDING과 PAYMENT 금액 쓰시고

    9) LINE 68에 환급받을 돈 쓰시면 됩니다.

    매년 작성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작성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TA나 RA 월급 얼마 안되는데 설마 회계사에 의뢰하고 그러긴 너무 간단한거 같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세금 더 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올려봅니다.

    • 72.***.178.195

      As far I know, tax treaty exemption is only avaliable for students. Not for OPT’s.

    • 경험 67.***.116.162

      저는 OPT도 F-1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작성해서 보고 했었는데 W-2 form에 나오는 액수에서 2,000불을 빼고 wage, tip….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exemption란이 있고 거기에 2,000불을 넣으시면 됩니다. 뒤에 따라오는 4,5 페이지가 그런 exemption에 관한 정보를 넣는 form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진짜 궁금 71.***.26.7

      저도 이거때문에 고민입니다. 작년 10월1일 H1B 신분으로 변경되었는데, Form 8233 첨부하면 9월까지 OPT신분으로 받은 수입에 대해 $2000 Tax treaty exemption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42-s fomr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누구 확실히 아는 분 없나요?

    • 1040nr 24.***.71.221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다 준비했는데.(이곳을 통해서)
      작성할려니 깜감했는데..마침..좋은 정보가 올라왔네요.
      매그님.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