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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니다. 아시는분이 20만불 정도를 빌려주실 예정입니다.한국에 마침 나갈일이 있어서 현금 혹은 수표로 들고 올까 합니다. 송금을 할려고 알아보니 한국은행에서 빌려주실분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받아야 한다는데요, 그런 부탁을 하기 어렵고 빌려주실분도 꺼리십니다.그냥 차용증 같은걸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20만불을 여행자 수표로 끊어서 미국 세관에 신고하면 어떨까요?세관에서 신고서 작성시 이 돈이 무슨돈인지 물어보나요? 즉 어디서 난거냐고 물어보는지 궁금하구요, 그럼 차용증 보여주면 되나요?추후에 다시 돈을 갚을 경우 송금시 차용증이 증빙 서류로 쓰일수 있을까요?아무리 검색해도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간단히 생각했는데 갑자기 겁이 나서요. 출국일은 불과 5일도 안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