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불 미국 입국시 들고 오면

  • #316784
    검색완료 173.***.49.45 7490
    영주권자 입니다. 아시는분이 20만불 정도를 빌려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 마침 나갈일이 있어서 현금 혹은 수표로 들고 올까 합니다. 송금을 할려고 알아보니 한국은행에서 빌려주실분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받아야 한다는데요, 그런 부탁을 하기 어렵고 빌려주실분도 꺼리십니다.

     

    그냥 차용증 같은걸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20만불을 여행자 수표로 끊어서 미국 세관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세관에서 신고서 작성시 이 돈이 무슨돈인지 물어보나요? 즉 어디서 난거냐고 물어보는지 궁금하구요, 그럼 차용증 보여주면 되나요?

     

    추후에 다시 돈을 갚을 경우 송금시 차용증이 증빙 서류로 쓰일수 있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간단히 생각했는데 갑자기 겁이 나서요. 출국일은 불과 5일도 안남았어요.
    • 모르긴 해도 146.***.40.63

      제가 아는 바로는 돈을 많이 들고와도 상관없고 단지 신고만 철저히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한국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면 해외민반출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다 보면 일년에 5만불, 10만불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 혹은 주택 구입등의 목적이면 별도로 신고/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셔야 하겠지만, 답변없이 그냥 들고 오시는 것은 위험해 보이네요..

    • 64.***.249.7

      일이만불도 아니고 이십만불이나 되는 돈을 직접 들고 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잘못하면 공항에서 따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타당한 출처와 용도가 있다면 별 문제 없이 풀려나겠지만 조사받는데 몇시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고하시길…. 신고안하고 들여오다 걸리는 돈은 모두 압수됩니다.

    • ….. 67.***.170.54

      그냥 떠 볼려고 올린 글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1. 한국에서 돈을 빌려주실 분이 달러(현찰)로 20만불을 빌려주신 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달러(현찰) 20만불을 만드시나요? 은행에서 20만불 환전이 가능한가요? 또한 20만불짜리 여행자 수표가 있나요? 아마도 천불짜리 200장 일일이 싸인해야 할텐데…

      2. 달러든지 여행자수표든지 한국공항에서 출국시에 1만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여행자도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가 아무런 근거없이 20만불 들고 나오는 것이 허용될까요?

      3. 그 돈을 미국에 들고 들어오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심할 겁니다. 정신 말짱한 사람이 달러현찰 20만불을 들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이므로 그냥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차용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개인간의 현찰차용입니다. 각국가의 외환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가 인정된다면 마약상의 천국이 되겠지요. 마약 판매하고 돈 받으면서 차용한 돈이라고 하고 차용증만 보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차용한 돈 영원히 달라고 하지도 않고 갚지고 않고 그러면 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5. 미국에 갖고 들어온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데 불편합니다. 현찰인 경우 출처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FBI에 보고 됩니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찜찜하겠지요.

    • 가능 69.***.198.244

      위의 댓글은 그럴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조금 심한 말을 하셨군요

      1.한국에 은행계좌를 만들어 차용금을 입금 받으십시오.

      2.차용증을 한글과 영문으로 2부 만들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하십시오.
      비용은 2만원 정도…몇분이면 됨니다.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고 차용증을 공증하여 두면
      미국에서 인정 받을 수 있고 상환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3.은행 창구에서 미국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십시오.
      영주권자는 국외로 재산반출 몇백만불이라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영주권자라는 신분증명과 세금완납증명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조회하여 즉시 발급하여 줍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4.미 영주권자가 세금신고 안하고 있던, 한국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은 머리 아프다는
      2014년 부터 한-미간에 정보 공유키로 협정체결….
      그대로 두기도…가져 오자니 세금누락신고 또는 자금출처 증명…
      차용하여 가져오는 정상적인 거래인데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