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EB2 i485 신청 후, dependent (와이프)가 lay off 당할 경우

  • #3423954
    흠… 136.***.151.34 932

    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가 h1b로 있으며, 현재 제가 main applicant, 와이프가 dependent, 로 2주 전에 I485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i-140는 승인 났음).

    와이프가 어쩌면 오늘 회사에서 lay off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H4로 신분을 바꾸자니, 60일 umemployment period 안에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집으로 돌아가 H4스탬핑하자니, i485신청한 상태라서 출국시 바로 거절될 거 같고..
    물론 최대한 빨리 다른 직장 찾아보며 h1b transfer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둘다 i-485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 잘만 다니고 있으면, 와이프 H4 신분변경 될때까지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제 오늘 계속 밤새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미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웃음 174.***.4.48

      485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구만.
      검색을 쫌 하세요!

    • 흠… 136.***.151.34

      검색 엄청해봤는데, 대부분 주신청자 lay off 사례고, 잘 모르겠더군요.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UCKY 63.***.73.50

      485 신청시 콤보 카드 신청 하셨고, 콤보 카드 나왔으면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 채류 신분에 대해서,
      1) 배우자가 소지하고 채류의 근거가 되는 h1b 비자의 신분은 없어짐.
      2) 485 신청을 했기 때문에 485 pending 신분으로 자동 전환
      3) 미국 채류에 문제 없음.
      4) 여행 허가서 (I-131)이 있으면 출/입국도 가능

      미국 내 취업 문제에 대해서,
      1) 배우자가 소지하고 취업에 근거가 되는 h1b 비자는 없어짐.
      2) 485 신청자가 요청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를 이용하여 취업을 할 수 있음
      3) 485 신청시 노동 허가서(I-765)를 신청 했는지?
      또 신청 했다면, 노동 허가서가 도착 했는지?
      최종적으로 노동 허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합쳐 콤보 카드라 부름.

      주신청자 위주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 검색하니, 검색이 잘 안될 것입니다.

    • 흠… 136.***.151.34

      Lucky님, 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콤보카드를 받으면, 나중에 h1b ext하려고 할때 h1b가 취소 될 수도 있다 하여, 같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lay off가 되었어도, 60일 안에 다시 재취업하여 h1b transfer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485 pending 신분이 lay off되는 당일부터가 아닌 60일 이후부터 일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73 166.***.242.90

      485신청중이시면 문제없이 계속 체류 됩니다
      765 신청하시고 나오면 일하시면 되겠네요
      765신청이랑 h-1b 연장이랑은 별개로 무관하다고 알고있어요

    • 73 166.***.242.90

      H1b 취소안됩니다 그런정보는 어디서 들으신건지요

    • 흠… 136.***.151.34

      저희가 아는 친구가 콤보카드를 받고, H1B Extension 을 신청하던 도중에, 콤보카드를 받은 이유로, H1B가 자동으로 취소되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가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h1 207.***.163.246

      님께서 H-1B primary holder 시면 부인분께서 H-4 이신거고 님이 회사 잘 다니고 계시면 부인분 신분에는 문제 아니지 않나요?
      H-4는 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두분 다 H-1B를 따로 가지고 계신걸까요?

      콤보카드 나온다고 해서 H-1B 취소 되지 않아요. 콤보카드 받고 11월에 H-1B로 입국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H-1B로 트래블하라고 권했고요~

    • 흠… 136.***.151.34

      안녕하세요, h1님.
      지금 현재 저희 둘다 h1b로 있습니다.
      알아보니, AOS EAD 와 H4 EAD가 있더군요.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AOS EAD가 맞을 거 같네요.
      지금 신청하면 대략 2-5개월 정도 걸리는걸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