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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분하고 비슷한데요…
140까지 승인났구요… 워크퍼밋과 ssn 가지고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폰해준 회사가 24시간 영업이라 저녁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 연봉은 좀 적지만 benefit(보험, 401k, 점심 제공) 도 좋고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지금 스폰해준 회사에 텍스는 안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영주권 나오면 내라고 하셔서… 그런데 새로운 회사는 당연히 텍스 내면서
일해야 한다고 하구요… 정리하자면 투잡 개념으로 두 일을 다 하면서
텍스를 내면서 일해도 나중에 문제시 될게 없을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몸을 좀 사리시는지… 안하는게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가능하면
아이들 유치원비하고 렌트비 pay 하고도 젊었을때 save 해서 언능 집도사고
빨리 자리잡고 싶어서요… 경험자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