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스폰서의 재무상황..

  • #494676
    답답합니다. 75.***.168.65 3134

    안녕하세요..
    MBA 학위로 2순위 스폰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스폰서를 구했는데.. 재무상황이 좀 걱정됩니다. ㅠ ㅠ

    회계상 Net Income은 8만불 정도 나오는데..
    과거 손실인 NOL과 상계되고 있어서 세금납부액 은 거의 없구요.

    Net Current Asset(=current asset – current liability) 는 – 1,000,000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PWD 신청과 동시에 미리 급여를 3개월 정도 받는것으로
    스폰서의 급여지급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회계상 Net Income기준으로 이민국에서 심사하는지
    세금 납부액이 더 중요한 기준인지.. Net Current Asset 이 얼마나 중요한지..

    변호사님이 자상히 설명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2순위 스폰서 재무상황 이 좀 안좋은 상태에서 진행하신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답하네요….

    • eminlawyer 96.***.149.2

      담당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employer의 financial ability to pay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민국이 인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민국이 여러 차례 memorandum과 fact sheet를 통하여 발표하여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다시 한번 employer의 financial ability 입증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business tax return 상의 net annual income > offered wage

      OR

      2) business tax return 상의 net asset (total asset – total liabilities) > offered wage

      OR

      3) actual payment of offered wage

      위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labor certification 접수일로부터”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eminlawyer at gmail 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무료로 이민법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