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2순위 경력기준 알려주세요. Reply 2012-08-0219:34:51 #503579 신선 71.***.178.234 2507 H1B Part time으로 근무중에 스폰서가 생겨 2순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력은 5년이 넘었는데 그중에 2년은 h1b part time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h1b part time은 경력에 포함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뵨호사 166.***.88.154 2012-08-0220:09:19 당연히 됩니다. Reply 뵨호사 166.***.88.154 2012-08-0220:11:05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Reply 김유진 71.***.95.132 2012-08-0221:01:11 취업이민 2순위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advanced degree)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 영주권 종류이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분들 역시 취업이민 2 순위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에서 5년의 경력이란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5년 동안의 경력이라는 의미로,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5년의 경력이란 학사학위 취득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대학교 재학중의 인턴쉽은 포합되지 않습니다. 경력은 Progressive Experience 이어야 합니다. Progressive Experience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ull Time 경력이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한 경우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계산 후 경력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 들어가는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Reply 김유진 71.***.95.132 2012-08-0222:41:13 H1B 취업비자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으로 사용할경우 이민법 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LC신청시 노동부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력을 사용할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