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로 지원자격 기준 – 5년 경력자

  • #501317
    영주권지원 64.***.90.11 3657
    안녕하세요?

     

    첫 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나서 현재 회사로 이직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총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HR을 통해 3순위로 영주권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을 기다렸다가 2순위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해보니 현 회사 이직전 경력만을 이용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직전 경력은 1년뿐이 안되기 때문에 2순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영주권 지원시에는 과거 모든 경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직전에는 Software Engineer로 일하고 있었고, 현재회사에서 이직시에 받은 오퍼레터에는 System Analyst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공식 타이틀은 Solution Consultant입니다.
    • eb2 74.***.38.194

      현회사 경력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같은회사에서의 경력을 쓸려면 5년 경력 후, 50% 이상 다른 업무의 위치로 옮기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LC 오딧에 걸릴 확률이 많고 변호사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3순위 보다는 5년 경력을 쌓은 후 다른 회사로 이직후 2순위로 하는 것이 백만배 좋습니다.

    • 영주권지원 64.***.90.11

      아…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남의 일에 친절하게 답변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업비자가 이제 몇년만 있으면 6년이 되버립니다. 제 미래를 다시 짜야하는 상황인듯 하네요…

    • 이민기 75.***.104.227

      eb2님이 대답주신 것 처럼 현 회사의 경력은 거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입장에서 3순위 영주권이지만 회사가 진행해 준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0까지 승인받으면 우선일이 해당 LC접수일로 고정되어 추후 다른 고용주로 옮겨서 2순위로 진행하더라도 우선일을 훨씬 앞으로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2순위가 오픈이므로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2순위에도 cut-off가 생긴다면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것 입니다.

      또한 H-1B도 7년차 이상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11111 66.***.91.120

      이민기 변호사님: 저는 3순위로 2007년도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2순위로 갈아탈때, 3순위때의 우선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2순위에 cutoff 가 생길경우에요?)

    • 꿀꿀 61.***.70.183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 초에 영주권 받았는데요,, 물론 당시 2순위가 open 이어서 상관은 없었지만,, 나중에 회사를 또 옮기신다거나 해서 EB2 로 새로 하시게 되면 LC 끝난뒤에 140/485 접수할때 EB3 우선 일자를 적용받는걸로 압니다,,
      저도 그래서 tracking 사이트 에서 보니 예상 승인 일자보다 훨씬 빨리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선 일단 EB3 로 하신뒤 (거의 대기 기간때문에 받는건 잊고 사는게 좋습니다,,) 다만 보통은 EB3 로 영주권 들어가서 140 승인 받으시면 H1B 는 계속 연장 되는걸로 압니다,,
      아마도 현 포지션 이름은 달라도 1년 뒤에 같은 포지션으로 일하시면 역시 5년 인정 못받습니다,
      영주권 만을 위해서라면 현회사서 1~2년 일하시고 다른회사 옮기면 EB2 자격 되겠지요,,

    • SamOh 96.***.53.190

      회사 옮기지 않으셔도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매니저)의 협조와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eb3에서 eb2로 porting 하는 case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님의 현재 타이틀 앞에 Sr. 나 Lead를 붙이는 겁니다. 승진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이 현재 하는 일과 50%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대개 managerial 업무를 추가 시킵니다. 안전하게 H1b amendment도 같이 진행하시고요. 바뀌게 되는 job description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case를 많이 다룬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