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기,,

  • #501651
    감사 99.***.117.0 2478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작년에 받으셨는데,, 제가 또 신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저는 한의학 박사 과정에 있는데 opt 파트타임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취업비자가 나은지?

    그리고 스폰서 재정은 정말 상관 없이 세금 보고만 잘 하면 되는지?

    한번 스폰 한곳 보다 한번도 하지 않은 곳의 스폰이 더 좋은지?

    만약 취업비자로 하면 10월 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 점이 너무 많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 216.***.138.205

      ㅎㅎㅎ 정말 맘이 급하셨나 봅니다.
      질문의 두서가 없으시네요.
      님이 아시는 분이 받으셨는데 왜 님이 영주권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

      질문의 요지가 무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회사의 재정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즉 산정된 적정임금이 이 경우 한의사 X 2의 액수라고 할 때, 고용주의 연간 재정이 이를 모두 서포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잘 한다’함은 이런 의미에서 재정상태가 넉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슈들은 큰 고려사항은 아니고, 다만 고용주의 need에 대한 이슈인데, 병원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 역시 재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H-1B는 영주권이 아닌 일반 취업비자로써 EB-2와 H-1B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간혹 고용주의 need, 목적, 및 재정 등의 이슈에 따라 H-1B를 먼저하고 다시 EB-2를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점이라면 EB-2는 I-485신청에 따른 취업허가서 발급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비해 H-1B는 승인이 되면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