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싱글 텍스 보고 중 underpayment penalty

  • #293837
    2년차 24.***.91.30 2903

    2년차 H1B 직장인 입니다.

    Taxcut을 이용해서 Tax 리턴을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 공제 될 것이 거의 없는 싱글이 되어 버렸네요… ㅡ,.ㅡ;

    회사에서 받은 w2 폼의 내용만을 입력하고 난 후 결과가
    $1,250 가량의 federal tax와 $650 가량의 State tax를 내야 한다고
    나오 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federal tax 빛진거에 대해 $1.000 불이 넘어서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던데요…

    이럴 경우 혼자 하는 것 보다 H&R 이나 회계사를 통해 withheld를 조정
    해서 federal 결과를 낮추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 제가 싱글이고 공제 받을 사항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어서
    정말 그렇게 H&R 이나 회계사를 통해 돈을 더 주고 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나은 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를 않네요.

    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 67.***.77.50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자면,
      Moving Expense, Education Expense, Student Loan interest등..
      해당되는게 없나요?
      없다면 Itemize deduction 중 혹시 medical Expense, Mortgage interest
      property tax 이런 것 든 게 있나요?

      위 사항중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다면 회계사한테 가셔도 절세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싱글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5000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Itemize deduction 금액이 높은 경우 그것을 택하면 좋을텐데요..
      해당사항 없다면.. 할수없죠.

    • p 67.***.77.50

      아 그리고 penalty 라는 말에 너무 쫄지 마세요..
      withholding을 미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한 interest charge 로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 원글 208.***.8.64

      p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집이 있어 Mortage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다니면서 Education을 받은 적도 없고요.. 학생때 loan 받아 다니지 않아서 Student Loan interest 내는 것도 없고요… 제가 너무 건강한가요??? ㅡ,.ㅡ 아파서 병원 한 번 간적 없고요…

      정말. 그냥 싱글이네요…. 싱…. 글…. ㅡ,.ㅡ;

      p 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withholding 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전 그저 회사로 부터 w2 폼 받은 거 밖에 없고요. 만일 이런 상황이 똑 같이 된다면 내년에도 또 underpayment penalty라고 나올 것 같은데… 회사에서 세금 때고 제게 급여를 주고 제 수입원은 그것이 다 인데.. 어떻게 withholding을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 더라고요.. 근데 그냥 먼가 죄진 기분을 갖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IRS Form W-4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담당자에게 tax withholding 금액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allowance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고,
      그것을 낮추어서 제출하십시오.

      5. Total number of allow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