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 세금보고(한주의 W2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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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state세금 75.***.150.103 2130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말에 살던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이사와서 다닌 회사(기존회사에서 독립법인을 새로 설립)가 당시에 설립인가를 받는 중이어서, 월급을 일종의 loan 형태로 받았습니다. 택스는 다 떼고 실제 받을 금액만 올해 초에 작년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보니, 작년에 새 회사에서의 수익이나 손실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적으로는 W2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10개월은 이전 회사(W2 받음). 2달간은 새로운 주의 새 회사.. 그러나. W2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늘 하던대로 W2 넣고 택스리턴을 준비하고 있는데, 페더럴은 별 문제없이 그냥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세금보고를 하려다 보니.. 제가 살았던 곳은 2개의 주인데, 지금 사는 주에서는 W2를 받은바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2달간의 월급은 올해(2013) 다 정산되겠지요. 터보택스에서 주 하나를 추가하려니 39.99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지금 사는 주는 뭘 할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하는 것인지 그냥 안하고 넘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은 새로 설립한 회사의 본사격인 회사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월급없이 의료보험은 지원받은 셈이 되서 뭔가 또 이상하고요.
    그냥 신경쓰지 말고 10달간의 세금으로 작년 것을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주는 기존에 살던 주에 대한 것만 내고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t 175.***.118.214

      loan형태로 받으셨다는 말은 payroll도 보고하지 않으셨고 employee로 등록도 하지 않으신 상태인 것 같구요, 그러니 당연히 W-2도 없으신게 맞구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state tax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살았던 주(Residency State)가 두 곳이니 두 곳 모두 Part-year residen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사는 State에는 Allocate할 income이 없으므로 제가 아는 일반적 경우라면 내실 세금은 없을겁니다. 그래도 State마다 rule이 다를 수 있으니 한번 돌려보셔야 할텐데.. 40불이 만만찮네요.

      이건 다른얘기지만 지금 있는 회사에서 payroll report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2state세금 69.***.190.90

      답변 감사드립니다.12월 중순경에 인가를 받고 현재는 payroll 세팅이 끝나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2달치도 세금을 포함하여 올해 14달치로 신고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방식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회사 관련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세금 보고를 하는 입장은 애매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구요..ㅠㅠ 스테이트를 매뉴얼로 좀 찾아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SP 160.***.20.253

      그럼 작년소득은 w-2로 안잡히고
      작년소득 포함 올해소득 14개월어치가 올해 w-2로 잡힌다는 말씀같습니다.

      이러면,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안하시고,
      그냥 올해 소득에 대해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w-2는 캘린더 year에 따른거지 달에 따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w-2에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혹시나 2012 w-2가 다시 나온다면 다시 올해 한 소득신고를 어맨드 하는 식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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