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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말에 살던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이사와서 다닌 회사(기존회사에서 독립법인을 새로 설립)가 당시에 설립인가를 받는 중이어서, 월급을 일종의 loan 형태로 받았습니다. 택스는 다 떼고 실제 받을 금액만 올해 초에 작년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고요.그러다보니, 작년에 새 회사에서의 수익이나 손실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적으로는 W2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즉.. 10개월은 이전 회사(W2 받음). 2달간은 새로운 주의 새 회사.. 그러나. W2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늘 하던대로 W2 넣고 택스리턴을 준비하고 있는데, 페더럴은 별 문제없이 그냥 진행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주 세금보고를 하려다 보니.. 제가 살았던 곳은 2개의 주인데, 지금 사는 주에서는 W2를 받은바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2달간의 월급은 올해(2013) 다 정산되겠지요. 터보택스에서 주 하나를 추가하려니 39.99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지금 사는 주는 뭘 할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하는 것인지 그냥 안하고 넘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은 새로 설립한 회사의 본사격인 회사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 월급없이 의료보험은 지원받은 셈이 되서 뭔가 또 이상하고요.그냥 신경쓰지 말고 10달간의 세금으로 작년 것을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주는 기존에 살던 주에 대한 것만 내고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