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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알아낸 정보인데 영주권을 포기할때 출국세(exit tax)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이후에 영주권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이 경우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exit tax를 내야하는 경우인가요?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거주한지 10년이상
영주권으로 거주한지 1년 조금 넘었고
2013년부터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왔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