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조건부 영주권의 영주권포기세금?

  • #2769348
    dos 136.***.1.102 773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알아낸 정보인데 영주권을 포기할때 출국세(exit tax)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이후에 영주권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이 경우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exit tax를 내야하는 경우인가요?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거주한지 10년이상
    영주권으로 거주한지 1년 조금 넘었고
    2013년부터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ProBono320 72.***.141.28

      안녕하세요. 원글님의 글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네요. 저도 궁금해서 좀 더 찾아보았는데 영주권을 포기하는 날을 포함하는 지난 15년의 과세 연도 동안 8년을 영주권자로 있었던 사람들에 한하여 출국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글님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