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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해서, 올해 세금 신고하면서 $8,000을 크레딧으로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기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 가면서,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작성 하면서 보니, 집을 사고 36 개월 동안 집을 primary residency로 유지 하지 않으면, 즉 이사를 가거나 렌트를 주거나 하면, 나중에 $8,000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 갑니다.
질문1. 1000 마일 이상 떨어진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어도, 8천불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하나요?
질문2. 돌려줄때 돌려 주더라도 일단 받는다. (법이 바뀔지 모르니…)
질문3. 어차피 돌려 줄꺼니까, 아예 받지 않는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