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0 gift

  • #316416
    H1 150.***.10.111 2469

    저는 2008년도 여름에 F1으로 들어왔구요 올해 4월 1일자로 H1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저희를 방문하시면서 18,000불을 주고 가셨는데요 일단 한꺼번에 은행에 예치시켰습니다. 미국 입국하실 때 공항 세관에 신고 다 하셨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에 대한 gift 신고를 내년 4월에 세금보고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제가 안내더라도 미정부에서 자금추적을 위해서라도 만불 이상의 은행거래는 신고 해야한다던데요…만약 보고 해야 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73.***.1.115

      미국에서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원글님은 세금 내실게 없어요.
      만불 이상 거래의 신고는 은행이 하는 거지 원글님이 하시는게 아닙니다.

    • 14000 209.***.98.194

      댓글다신 분들의 의견에 틀린점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첫번째, 부모님께서 미국거주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미국의 증여세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번째, 2013년도의 annual exclusion amount는 $14,000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거주자일 경우에만 해당회는 사항입니다.

    • . 108.***.201.90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의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빋은 금액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라도 10만달러 이상 받은 경우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신고해야하구요.
      예를 들면,
      3명에게 각각 9만달러씩 받았으면,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2명에게 각각 10달러씩 받아고, 한명에서 10만달러 이상 받았으면, 3명모두에게서 받은 걸 신고해야 합니다.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 Bostonian 72.***.83.133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엔 내년도 세금보고시에 보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10만불 미만이면 보고안해도 됩니다.

        세금은 10불을 받던 100만불을 받던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받는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에 세금 보고시에 증여받은 사실을 써내라는것은 세금은 메기기 위한것이 아니고 자금의 출처를 알기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