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룰에 관하여….

  • #474555
    180일 룰 12.***.40.5 2260

    여기서 많은 분들이 I-485 펜딩의 180일 룰을 말씀 하시는데, 그 기준이 140이 승인 이후 180일 인가요? 아니면 동시 접수 경우에는 동시 접수날로 부터 180일 인가요? 참, 많이 헛갈리네요….쉬원하게 말씀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로 2007년 12월 23일 동시 접수해서
    140은 6월에 승인 났다면, 485는 접수일로 부터 180일 룰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6월에 승인난 140로부터 180일 이후를 의미 하나요?

    그럼, 모든 분들께 건승을 빕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485 접수일부터 180일을 의미합니다. 140이 승인된 후 를 강조하는 것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법적인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 auto 71.***.1.112

      485 접수일 (RD)로부터 180일입니다

    • 원글 12.***.40.5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혹자는 동시 접수를 했더라도 140일 승인이후부터 180일을 말해서 제가 확신이 안섰거든요..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명확히 해주시니, 이제는 분명해 졌습니다…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럼, 위 예제가 제 경우인데, 아직 Texas 센터의 processing time은 PD가 2007년 6월인데, 그럼 제 PD까지 6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180일룰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센터나 하원의원을 통하여 appeal할 수 있나요?

    • pop 76.***.194.222

      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AC21에 의거 180일 내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님의 질문은 180일 내에 승인이 안나니 apeal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네임책을 몇달 안에 끝내겠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485를 기한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모두가 485 접수하고 180일 내에 승인이 났어야 하게요?

      또 하나는 현재 몇달동안 프로세싱 타임은 변하지 않거나 조금 후퇴하거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7월 대란때 접수가 엄청나게 됐으므로 앞으로 한동안은 이 프로세싱 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제가 원글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원글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원글님의 질문이 AC2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85접수후 180일 이내에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인 것을 알겠습니다.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 룰은 없다”입니다. 아마도 FBI의 name check을 6개월내에 종료하겠다는 의미의 발표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룰이나 규정은 없으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짧은 글로 올리는 질문에 가능하면 오해나 곡해의 소지가 없는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어렵네요… 좀 더 조심해서 답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글 12.***.40.5

      변호사님, 잘 알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