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아들 시민권 신청-부모 취업이민 영주권취득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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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지기 67.***.169.218 1426
    EB2로 영주권받은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시민권 신청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들아이가 학교를 일년 늦게 들어가 지금 18세 이지만 이번에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대학갈때 시민권있는게 유리하다고들 하시고 또 미국에서 살 아이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해서 핑거찍고 인터뷰 노티스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가지 걱정이 되어서요.. 질문 올립니다.

    인터뷰시 영주권을 취업이민으로 주 신청자인 저, 즉 부모로 인하여 아들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계속근무(6개월 이상?)했었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영주권취득후 한달근무후 이직했거든요…

    N400 에서는 부모가 시민권자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던데… 아이 시민권 신청시 부모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Filtering도 하는것이 이민국의 Processing인지 궁금합니다..  이웃에 저와 똑같은 경우로 그집 아들이 제가 우려한 변수없이 시민권 받았는데 그아이는 군대 복무기간에 신청해서 왠지 우리 아이와는 다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 경험자 71.***.88.81

      저는 약 5개월 근무 후 이직을 하였습니다. 시민권 받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청서에 저의 직장 히스토리를 적게 되어있었고 특별이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학교를 적게 되어있지 부모의 직장히스토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N400기입하는 것과 기존의 N400에서 요구하는 여권, 영주권등의 제출 서류만 필요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