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 #3746125
    궁금이 24.***.135.142 326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10년 거주 중이고 아내/자식도 저와 함께 미국 거주 중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직장생활 및 자녀 대학 진학을 할 것 같아 미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미시민권 취득 후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자녀 국적상실 신고시 18세 미만 자녀도 시민권증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지요?

    • ㅁㄴㅇㄹ 1.***.228.2

      여권만 제출하면 될겁니다.

      근데 미성년자녀처럼 비자발적 시민권 취득은 국적상실신고 말고 국적보유신고 하셔서 복수국적으로 한국 시민권 유지도 가능한 것 아시죠? 여자아이면 a consideration. 남자라도 한국 거주 생각 있으면 a consideration.

    • 55 67.***.34.48

      갑지기 등장하는 a consideration에, 왜저럴까하는 생각이…

    • 감사합니다 72.***.212.163

      부모님 시민권 증서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꼭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조차도 optional 인 미성년 자녀 자동시민권자의 시민권 증서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위하여 필수 제출 서류라 자녀 개인의 시민권 증서없이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불가능하게 한다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자녀 시민권 증서는 필수가 아님을 알고 계십시오.

      귀화한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제출은 자녀의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동반 취득 날짜를 알아야하기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국적상실 신고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제적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또는 포기” 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위해 여러모로 불편하게 미국 국적 포기를 하는일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133686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궁금이 24.***.135.142

      ‘감사합니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유하신 링크를 보니 국적보유 신청시에도 시민권증서 원본을 요구하고, 시애틀 총영사관 국적상실 관련 안내문에도 시민권증서 원본을 요구하는데요. 말씀주신 “부모님 시민권 증서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꼭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실제 경험상으로 겪으신 내용인지요?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656982&page=1

    • 감사합니다 98.***.105.221

      네, 제 경험 그대로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시민권취득시 제가 미성년자 영주권자 였기때문에 자동시민권을 받은 derived citizen 이며, 미국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없으며 미국 여권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여권만으로 security clearance 통과해야만 근무할수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미국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만으로 저의 한국국적의 아내도 한국에서 초청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민권 증서와 저의 미국 여권으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저의 호적초본에 “국적상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국적 상실일 은 저의 아버지의 시민권 취득 날짜와 동일합니다.

      그때 영사관에서 직원이 안된다고 잡아땠지만 한국 법무부에 직접 연락하여 항의 한 뒤 저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필요 없다고 확인 받은후 그 안된다고 잡아땐 직원과 영사에게 사과받고 위와 같이 국적상실신고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522034953897.pdf&rs=/viewer/result/202211

      불필요한 내용 생략하고 자녀분 국적상실 관련 설명 글만 copy and paste 하였습니다.

      (8) 부 또는 모의 가족으로 시민권을 수반취득한 미성년 자녀 국적상실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1)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본인의 시민권 증서 생략 가능) <—-자동시민권자 본인의 시민권 증서 생략 가능 (첨부문서 page 9 and 10 참고하세요)
      2) 확인서(*첨부서류) : 부모동반 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서술 하신 후

      성명 및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영사관 직원이 안된다고 잡아땝니다. 하지만 영사관 직원은 말그대로 직원이며 안된다고 하면 한국 정서상 그 윗사람을 조지면 쉽게 해결 됩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미국 정부에서도 필요로 하지않는 시민권증서를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하나만을 위해 $1170 의 어처구니 없는 비용 부과와 이민국의 기약없는 기다림을 참아야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지막으로 자녀분의 신분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SS-5 서류로 꼭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무부와 사회보장국이 인정한 미국 시민인 자녀분을 이민국에서 영주권자라고 우길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민국이 미국 여권을 제출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승인을 자주 거부하는데 소송하면 100%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녀가 이민국에 이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민국에서 별도로 시민권 증서를 통해 시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국무부 장관 명의로 미국 여권을 승인받은 자동 시민권자를 이민국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자동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국으로 부터
      이런 저런 사유로 시민권증서를 승인 못받을때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할때 이민국에게 저렇게 판사가 판결문에 설명하면서 시민권 증서 승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자녀의 시민권 증서부분을 가지고 한국 이민전문 변호사들이 꼭 시민권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자꾸 설명하는데 아주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시민권 증서는 expire 되지 않기때문에 편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미국 여권 카드와 미국 여권 북을 통해 시민권자 증명을 문제 없이 했으며 단 한번도 그 어떤 기관에서도 시민권 증서 제출을 (한국 영사관과 한번 이민국 한번 제외) 요청한후 뭔가 승인이 되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소한 저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저에게 미국 여권 외 시민권 증서 제출하라고 할일 절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 18세미만 107.***.14.20

      18세미만도 부모가시민권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되었더라도 시민권 증서 받아서 국적상실시 제출해야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구요. 국적상싱신고시 영사관이 시민권증서 요청했습니다. 저위 감사합니다분은 그당시 어려서 잘몰랐을겁니다.

    • 18세미만 107.***.14.20

      그리고 자녀가 미국에서 살거면 시민권증서가 있어야 편합니다. 점 비싸긴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받아놓으세요. 증서가 없으면 나중에 웃지못할 일들이 생길겁니다. Uscis 가셔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있습니다 어렵지않구요. 변호사 도움필요없습니다.

    • 18세미만 167.***.252.32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분의 미국여권 신청시 시민권증서가없으면 신청자체가 너무힘들기에 직접신청하셔서 받아 놓으시는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지

    • 18세미만 167.***.252.32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분의 미국여권 신청시 시민권증서가없으면 신청자체가 너무힘들기에 직접신청하셔서 받아 놓으시는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지

    • 감사합니다 98.***.105.221

      18세 미만님,

      제 글을 상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과 저의 아버지의 시민권 증서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제가 직접 한 장본인입니다.

      물론 님 말씀처럼 영사관에서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으며 제가 직접 한국 법무부에 항의해서 자동 시민권자인 저의 미국 시민권증서는 필요없다고 확인 받은뒤 다시 영사관 방문하여 영사와 저에게 안된다고 잡아땐 직원에게 직접 사과 받고 국적상실신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저도 security clearance 통과해야만 일할수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입니다. 통과 요건 중 하나가 복수국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것이며 저는 미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한적도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일이 없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이 힘들다 하셨는데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보다 거의 똑같지만 정확히는 더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갱신을 해야하거나 분실해 재발급 받으려면 시민권 증서 전혀 필요없으며 구 여권또는 다른 여권 (Book 과 Card 중 하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36년 동안 미국 여권 10번 신청/갱신 했는데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힘들다는 경험이 한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미국 여권을 시민권없이 신청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하시는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여권 신청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셨길래 그리 힘드셨는지 좀 detail 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웃고 싶지 않은데 기가 막힙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이민국의 편의를 위해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은 원글님이 하시겠지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미국 여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완전히 동일한데 미국 여권은 2달이면 승인되며 대략 $250 정도에 여권 북과 여권 카드를 두가지 승인받습니다.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비는 $1170 이며 아마도 훨씬 더 오래걸리겠지요?

      저 두가지 여권들과 사회보장국에 시민권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원글님의 자녀는 시민권자를 증명할때 앞으로 절대로 시민권 증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 증서가 없는 제가 무려 미국 여권 하나만으로 제 아내를 한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조회하면 미국 이민국에는 정식으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 기록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필수 서류로 저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민국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국 여권을 소유한 미국 공무원인 내가 미국 국민이 아닌 증거를 대라. 이랬더니 두말없이 웃으며 바로 ok 했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 8살때 이민와 영어가 더 편한 1.5세이라 appeal 할때 뭐 그리 특별히 문제된적이 없습니다.

      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미국 여권 신청하는데 자녀의 시민권증서가 없으면 자녀 미국 여권 신청이 힘들다고 하는것을 저는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미국 국무성 사이트에 버젓히 시민권자 자동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시민권증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그 시민권자가 자녀의 친권자임과 양육권을 소유한다는 서류들로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것을 힘들게 만들면 그것을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아야하며 앞으로도 그런 룰을 모르는 관공서 직원들을 갑질 못하게 하는것이 저는 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녀 시민권증서 신청할때는 저 위 똑같은 서류들과 부모의 출생증명서도 보내야 하고 (여권 신청시는 부모 출생증명서는 필요없슴) 또 1년 가까이 기다려야합니다. 미국 여권 신청하면 위에 언급한대로 2 달도 안돼서 승인됩니다.

      아니 보내는 서류가 더 많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하며 돈도 여권 신청 $165 (book) vs 시민권 증서 신청 $1170 인데 왜 시민권 증서를 먼저 신청합니까? 당연히 상식상 두달뿐이 안걸리는 여권을 먼저 신청해야지 (하물며 보내는 서류가 여권 신청할때 더 수월한데???)

      단지 관공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1170 이나 지불하여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더욱더 저에게는 시민권증서 를 신청하기 싫게 만들 뿐입니다.

      자녀의 편의를 위해 하시라고 조언하셨는데 제가 그 자동시민권자 자녀의 표본입니다. 원글님의 자녀분이 언어의 소통의 문제가 없다고 간주한다면 시민권증서 제출이 딱히 필요없다고 자녀의 입장에서 제 경험상으로 직접 말씀드리는겁니다.

      여태 살면서 저에 시민권 증서 관공서에서 지난 40여년간 딱 두번 요청했었습니다. 두번다 제출 필요없었구요.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었다고 도리어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1.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 (호적 정리를 위해) 할때 <지금 원글님의 상황이지요> 영사관에 일하는 불친절한 직원이저의 시민권증서가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며 잡아땝니다. 영사관 직원 편하게 하는것이 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더니 꼭 필요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다시 영사관에 가서 영사에게 직접 항의 했더니 영사가 그자리에서 그 안된다는 직원 불러 호통을 하며 영사와 그 불친절한 직원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사과받고 아무 문제없이 국적상실 진행됬습니다.

      2. 이민국에서 아내 초청할때 저의 시민권 증서를 요청했는데 저의 미국 여권을 대신 제출했더니

      저보고 ㅋㅋ 저는 이민국 아직은 데이터상 영주권자이니 미안하지만 시민권 증명을 해달랍니다. (어이가 없슴 ㅋㅋㅋ) 그래서 미국 여권을 소유한 연방 재무부 직원인 제가 아직 어떻게 영주권자인지를 웃으며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이민국 담당자도 웃으며 아무문제없이 I-130 승인해주었습니다.

    • 18세미만 167.***.252.32

      읽어봤습니다. 본인이 어렵게 국적상실한걸 왜 남이 또하게 합니까. 받을수있을때 받아놓으면 질문하신분이나 자녀는 편하게 상실신고 하고 혹시 커서 연방공무원이 되려면 클리어런스도 문제없이하는데 제대로 된정보를 줘야지요. 돈 천불이아까워서 자식앞길을 굳이 함들게 할필요는 없잖아요. 아버님께서는 그당시 잘모르셨거나 해서 신청을 안하셨겠죠. 그리고 만약 님이 남자분이면 국적상실신고를 연방공무원될때ㅜ했다면 군대는 어쩌신거죠? 다 미래를 위해서 질문자분도 물어본건데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죠. 질문자분이 법무부랑 또 싸워야 되겠습니까.
      시민권 증서가 있으면 미국여권만들때도 편하고요 시민권자 증명하는데 서류가 보통아니구요.

    • 18세미만 167.***.252.32

      삼사합니다님은 어차피 지금은 시민권증서신청도ㅠ하기어려울겁니다. 그냥 여권가지고 사세요. 질문하신분이 알아서하실겁니다. 전 제 아들미래를 위해서 천불 투자한겁니다. 근데 한국군대는 어떻게 했죠 감사합니다분은 국적상실도 안하고 연방공무원 어플라이할때 하셨으면 병역기피자아닌가요. 한국가실때ㅜ조심하세요

    • 감사합니다 98.***.105.221

      저기요 윗님,

      제가 그 아들자식이라니깐요. 자식을 편하게 하신다는데 미국 여권만 (시민권 증서 없이!!) 으로 국적상실도 연방 정부 취업도 가능하다고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저의 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저를 포함한 미국으로 영구 이민온 저의 모든 식구들의 국적상실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한국 군대요? 저는 미국에 8세때 영구 이민왔으며 제가 13세에 아버지께서 시민권 취득을 통해 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제 나이가 내일모래면 50입니다. 한국 군대에 갈 이유가 전혀 없던 저에게 왜 한국 군대를 언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시민권 취득하실때 N-600 을 통해 제 시민권 증서를 신청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민국에서 (이때가 1986년이었고 제가 13세였습니다) 제 아버지께 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저는 시민권 증서 별도로 필요 없고 제 미국 여권 신청하면서 국무성에 제 영주권 카드를 리턴하면 된다 해서 저의 시민권증서를 별도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당시 제 미국 여권 신청할때 저의 아버지는 본인의 시민권 증서 원본과 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그리고 저의 학교 레코드 이렇게 제출하셨었습니다. 이거 제출하는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제 영주권도 가져가고 저는 이제 시민권자이니 저의 영주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제 영주권을 이민국으로 보냈다고 국무성에서 편지도 왔습니다.

      제 본론은 저는 자동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 만으로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도 했고

      미국 여권 만으로 연방 정부 취업도 했고

      미국 여권 만으로 배우자 초청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님이 시민권증서를 통해 나중에 편하게 하고 싶다는 자녀로 지난 40년을 살았는데 미국 시민권증서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경험을 그 누구보다 잘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이며,

      시민권 증서를 한번도 쓸 경우가 없다는것을 지금 말씀드리는것이며 국적상실은 힘든게 아니었으며 영사관 직원이 규정을 몰랐던겁니다. 위에 제가 시민권 증서 없는 자동시민권 자녀가 어떻게 한국정부에 국적상실 하는지 방법을 올렸잖아요. ^^
      국적상실 승인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하는것이며 저는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서도 자동시민권자에게 시민권 증서는 필수가 아닌데 왜 영사관이 무슨 권한으로 저에게 저의 국적상실신고시 저의 미국 시민권 증서를 필수로 지정하냐고 물은것 외에는 저는 불편한건 없었고요
      시민권증서 없고 미국 여권만 있는 자동 시민권자 자녀분들의 국적상실을 자신의 실수로 모두 그동안 거부한것에 대한 책임을 사유로 그 영사관 직원 분에 안찼는지 얼마안돼어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불편했던게 아니라 영사관 직원이 규정을 자기 맘대로 바꾸어 갑질을 부리다가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있는 저에게 잘못 걸렸구요. 아마도 18세 미만 님도 제 윗글들을 읽으셨으면 두군데 영사관 첨부문서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와 자녀의 여권, 그리고 영어로는 affidavit 역할을 하는 “확인서” 만으로 자녀의 국적상실신고가 가능 하다는걸 보셨을텐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시민권 증서 없이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이 힘들다는것은 님의 개인적인 경험인것같고 제 생각에 지금 원글님은 아마도 자녀의 시민권 신청 전에 미국 여권을 신청하실것 같으며 (자녀 시민권 증서 지금 이민국 속도로는 한 1년 기다리셔야 할걸요? 계속 이야기 하지만 미국 여권은 2달이면 오는데) 제 주위에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그리고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서 여권 힘들게 받은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여권을 받는게 미국 시민권 증서 받는거 보다 훨씬 더 느슨하고 쉽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이드로 무료 봉사하는것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구 호적부) 문서들 번역 공증해드리는겁니다. 님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도움으로 미국 여권 신청해 시민권 증서 없이 여권을 발급 받은 자녀분들이 200분이 넘습니다. 자녀 본인의 시민권 증서 없이 저 많은 자녀들이 미국 여권만으로 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을 했는데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힘들게 국적상실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security clearance 할때 저의 시민권 증서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여권이 있으니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뭘 본인의 자녀를 연방정부 취업시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시민권 증서를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 님 아드님이 행여나중에 취직할지도 모르는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의 Top Secret security clearance 를 통과해 들어가야 하는 정말 까다로운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서 25년 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요?

      시민권 증서 없이 대부분 영어권인 자녀들은 앞으로 관공서에서 왠만하면 미국 여권을 보여주면 시민권 증서를 묻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하는것은 자녀가 미국 여권이 발급되면 사회보장국에 빨리 SS-5 서류를 통해 자녀의 신분을 시민권자로 바꿔주시는것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경우 나중에 미군입대나 미국 대학입학시 여권과 함께 시민권 증서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자녀 신분을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했다면 절대로 시민권 증서를 묻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권 증서가 뭔지도 모르는 관공서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민자 인구가 아주 적은 시골에 관공서에 가서 한번 미국 시민권 증서 보여줘보세요. 아마 미국 여권가지고 오라고 할걸요? ㅋㅋㅋㅋ시민권 증서 처음보는 사람은 많지만 미국 여권은 다 압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권 증서없이 여권만으로 자동시민권자로 40년을 산 제가 제 경험으로 시민권 증서 가 왜 꼭 필요 없는지를 그 자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물론 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좋은 추수감사절 되세요.

      이민국 사이트에서 조차 자동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optional 이며 저렴하고 더 신속히 발행할수 있고 해외 여행도 가능한 미국 여권을 국무성에 신청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시민권 증서로 비행기도 못타죠? 그럼 뭐하러 시민권 증서 신청하나요?) 그리고 미국 시민 증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미국 여권이 시민권 증서보다 미국 시민 증명할때 항상 더 먼저 거론되고 그 어떤 공관에서도 무조건인정받습니다.40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가 그 경험인 자체인데 무슨 근거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궁금이 24.***.135.142

      감사합니다님, 18세미만님, 두분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모두 도움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원글님과 18세 미만 님도 좋은 추수감사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아마도 18세 미만님은 본인은 귀화를 하셔서 자동시민권자 자녀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신거같습니다.

      귀화를 한분들은 귀화의 증명으로 귀화 시민권 증서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derived citizen,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증서도 부모의 귀화 시민권 증서는 N-550,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라고 부르고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N-560,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언제 어느날 “귀화”를 했는지 증명을 할때 귀화라고 써있는 증서를 제출하지만 자녀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 즉, 이미 시민권자임을 임명하는 문서이기때문에 이미 미국시민이 아니면 발급받을수 없는 미국 여권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자, 이해하시기 쉽게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태생 백인 부부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그 부부 사이에 백인 아들이나 백인 딸이 출생했을때 그 자녀가 속인주의 시민권자녀로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가 미국에 5년 거주, 14세이후에 2년을 거주했던 시민권자임을 충족시키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당연히 증명될거고 이때 해외에서 출생한 백인자녀가 미국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무성에 CRBA (미 대사관을 통한 미국 대사가 인정한 국무성 명의 미국인 출생증명서) 를 신청하고, 나중에 미국에 올때 미국 출생증명서가 없으니 대신 CRBA 또는 미국 여권으로 평생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민국에는 그 어떤 서류도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ironic 하게도 만약에 시민권자로 태어난 저 바로 위 똑같은 백인 자녀가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 CRBA 신청을 어떤이유로 발급받지 않은체로 저 백인 부모와 백인 자녀가 한국에서 18년동안 계속 거주해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넘으면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국무성을 통한 자녀의 CRBA 신청은 안되고 그때는 백인 부모가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신청하거나 (필요없슴)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 바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받아 시민권자로 태어났음을 증명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출생증명서 는 없고, 이 백인 자녀도 시민권 증서 아니면 여권, 아니면 둘다 를 신청해야 본인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인주의로 해외에서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신분으로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태어난 저 백인 자녀와 원글님의 한국인 자동시민권자의 자녀가 받는 서류의 이름이 왜 똑같을까요? 그리고 미국 여권이 있으면 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 optional 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해외인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미국 출생 백인 부모의 자녀로 속인주위 출생 시민권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백인 자녀가 18세 미만 님의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 신청해야 되는데 과연 저 백인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안하겠죠 아마도 ㅋㅋ 자기들은 우리처럼 이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테니? 그 자녀가 그리고 과연 미국에 왔다면 미국 여권 이외에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라고 또 다른 백인 직원이 그 백인 자녀에게 어떤 관공서에서 강요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얼핏 보면 다른 상황에서의 자녀의 시민권 증명 서류인 이민국 시민권 증서가 보시다시피 “Certificate of Citizenship” 으로이름이 똑같습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화는 오직 이민국의 담당자의 승인으로 직권 결정되지만 (담당자 마음)

      자녀의 출생과 자녀의 자동 시민권은 이민국 담당자의 고유 권한이 아닌 “이민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권리이기때문에 저 이민법을 해석하는 국무성에서 미국 여권을 받으면 더이상 자녀는 이민국의 관할에서 영주권신분이 아니며 앞으로 미국 여권으로 미국시민으로서만의 권리를 누리는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녀 시민권자로 40년을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님은 경험을 토대로 주장하시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 자녀에게 일어날수도 있는 걱정에서 $1170 이 아깝지 않으셨으니 본인의 그 결정을 저에게 맞다고 상기시켜주시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자동 시민권자의 자녀로 미국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저는 시민권증서가 없는데도 전혀 불편한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규정을 정확히 몰라 저를 불편하게 하려던 영사관 직원이 저때문에 책임을 지고 일을 그만두는 해프닝이 있었죠?

      지금 원글님께 필요한것은 fact 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나요? 가 질문이시고 정답은 “필요 없다” 가 정답입니다. 18세 미만님은 제 주장이 의심가면 직접 영사관에 연락해서 영사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본인과 그 영사관 직원이 틀렸었음을 영사가 알려줄겁니다. 행여나 영사도 틀렸다면 승인하는 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에 물으십시오. 그럼 그 영사 와 영사관 직원은 본인의 잘못됨에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할겁니다.

      Long story, short, 이민국 승인 없이 국무성이 발부한 미국 여권으로 자동시민권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증명 가능. 끝.

      18세 미만 님의 일리있는 말씀 압니다. 자녀 여권 신청할때 시민권 증서 하나면 된다는것.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그리 빨리 발급되지도 않고, 자녀도 부모도 힘이들게 만듭니다 (저보고 앞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한다그러시는데 해외 여행 계획이라도 있으면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이 제일 피말리는 절차입니다 ㅋㅋ)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혼했다면 국무성은 부모 공동 친권만으로도 여권 승인해주지만 이민국은 시민권자가 된 부모가 단독친권자임을 증명할때까지 절대로 시민권 증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친권에 대해 대충 divorce decree 만드신 분은 절대 자녀 시민권 신청하시지 마시고 미국 여권만 신청하세요.

      국무성으로 보내야 되는 서류도 더 적으며 승인에 걸리는 기간도 단 두달. 이 이유만으로라도 저라면 자녀 여권 먼저 신청합니다.

      저의 가장 큰 조언은 저렇게 해서 미국 여권이 한번 나오면 그 뒤로 자녀는 별도로 시민권 증서 없이 편히 미국에서 살수 있다는 말이며 18세 미만 님이 주장하시는 웃지 못할 일이 자녀에게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40년 시민권자로 살아온 제가 지금 “카더라” 가 아닌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 여권을 신청해주면서 돈을 못벌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꼭 필요하다 하며 광고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겁니다. 보통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 도와주고 한 $2000 정도까지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럼 평생 한두번 쓰지도 않을 서류에 $3000 이 넘는 비용이 들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데

      저는 절대로 그 시민권 증서 필요 하지 않다고 제가 위에 백인 부부의 보기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당사자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 치사토 192.***.111.180

      여러번, 길게, 열심히 답글 다시는 분이 있네요.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 18세미만 169.***.128.148

      시민권증서 신청은 변호사가 팔요없다고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저도 직접했구요. 감사합니다님은 나중에 18세가 지나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니까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자분게 천불들여서 지금 자녀가 18세이전이면 쉽게 받으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어플라이하고 패이하면 한달도 안되서 나옵니다. 제가 취업이민와서 영주권받고 시민권받고 다해봐서 말씀드리는건데 저 위에 길게 구글만하면 다나오는 얘기를 저렇게 길게 쓸필요는 없는데 참

      • DMV 98.***.43.214

        시민권 증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한 달도 안 되어 나왔다고요? 언제적인지, 어느 주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N-600 processing timeline 으로 검색하면 평균 14-18 개월 나옵니다.

    • 18세미만 169.***.128.148

      그릭ㅗ 질문자님이 국적상실한게 삼삼십년전입니다. 서류가 다 같을까요?

    • 18세미만 169.***.128.148

      그리고 그당시 님 아버님께서 여권신청할깨는 무슨서류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금 미국여권을 Naturalization 을 통해 시민권자가 된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보시면 알겁니다. 왜 부모들이 어린 자녀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 나중에 크면

    • 감사합니다 72.***.212.163

      네 서류들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CCA 2001 법안으로 이민법이 부모의 취득시 자녀에게 요하는 조건이 더 수월하게 바뀌어서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1986년보다 지금이 더 수월합니다.

      제가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자동시민권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는 부모 두분이 다 시민권자 여야 했기때문에 지금보다 더 서류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자가 되면 되기 때문에 부모중 한분의 시민권 증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 증서 가 없는 자녀의 Second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을 아래의 서류들로 증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님께서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하실때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그 또오옥 같은 자료들입니다.

      1. 부모 중 한분의 시민권 증서 원본과 복사본
      2.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당시 혼외 자녀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함입니다)
      3. 생부모중 한분이 이혼을 했다면 생부모의 이혼 판결문, 거기에 자녀의 친권자, custodial parent 가 누군지 적혀있어야합니다. 한국에서 협의이혼하셨고 본인이 친권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부분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의 지정된 “친권자” 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 으로 인정됩니다. 생부모가 아직 혼인관계라면 이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4. 자녀의 대한민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5. 시민권 취득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증거 (시민권자가 된 부모님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이 같이 있으며 주소가 적힌 서류들, 1040 세금보고 서류나 학교 레코드가 이에 해당)
      6. 자녀의 영주권 원본 (이걸 국무성이 이민국으로 직접 보냅니다)

      그런데 님께서 신청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대신 신청하려면 저 위 서류들에다가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할때는 전혀 필요없는 “부모의 대한민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도 필요로합니다.

      아니,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더 빨리 더 쉽게 신청이 되는데 왜 구태여 자녀 시민권 증서를 신청을 돈을 더 내고 더 기다리시고 하십니까? 물론 님의 결정 존중합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저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저의 아버지에게 직접 자녀인 저의 시민권 증서 는 꼭 필요하지는 않고 (꼭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신 미국 여권을 신청하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제 시민권 신청을 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영어권이신 저의 아버지 (저도 저의 아버지도 영어가 더 편합니다) 께서 몰라서 안하신게 아니고 이민국에서 “자녀는 자동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미국 여권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 여권을 신청하라” 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알고 있기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권유할때 기를 쓰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18세가 지나서 저의 시민권 신청이 안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18세 미만님은 이민법을 하나도 모르시는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재미삼아 이민 변호사에게 저의 상황을 말하고 N-600 신청하는거 도와주는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00 달랍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제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앞으로 저의 연방정부취업이 안된답니다. 제가 미국 여권으로 Top Secret security clearance 통과해 Washington DC 연방 법무부와 재무부에 20년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미친 이민법도 모르는 한국인 이민변호사가 여기 저기 널려있습니다. 아마도 님에게도 누군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이런 저런 불편함이 있다고 유언비어를 전한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위에 미국 여권을 가진자가 미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했을때 이민국이 승인을 거절해서 이민국에 소송 또는 appeal 하여 승소한 자녀들의 사연을 이민국에서 직접 올린 3건의 링크를 올렸죠? 그들의 나이는 모두 18세가 지나서 입니다. 부모를 따라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18세가 지난 후에도 평생 아무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이민국 N-600 신청서에도 정확히 그렇게 써있습니다. 아래 N-600 신청서 INSTRUCTION 카피해드립니다.

      You can file Form N-600 at any time if you became a U.S. citizen at birth or after birth, but before you turned 18 years
      of age. Filing this application is NOT a request to become a U.S. citizen. Filing this application is ONLY a request to
      obtain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which recognizes that you became a citizen on a particular date

      You may file this application if:
      1. You claim to have acquired U.S. citizenship through a U.S. citizen parent and are now over 18 years of age

      저도 지금 신청하면 시민권 증서가 아무 문제없이 나오는데 미국 시민을 증명하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미국 여권을 이미 소유한 제가 저의 시민권 증서를 어디에다 별도로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겁니다.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녀가 앞으로 여권 대신 시민권 증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주구 장창 설명을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을 하신다는 겁니까?

    • 감사합니다 72.***.212.163

      원글님의 질문에 저의 경험으로 미성년자녀의 국적상실 신고때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는것이 저의 목적이었는데 참 긴 갑론을박의 토론이 된거같습니다.

      본이 아니게 18세 미만님을 제가 코너에 몰고 가는거 같아 18세 미만님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글님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녀의 생부 또는 생모와 이혼한 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귀화를 통해 취득하실때 키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데 간혹 시민권 취득하신 분께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지금 18세 미만 님처럼 이민국에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자녀의 단독 친권자임을 밝히라 고 할때 한국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영어가 안되시는 분은 날아오는 RFE 들에 제대로된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으러 저를 찾아오시는데 저는 그때 지금 님에게 드린 말씀처럼 “미국 여권”을 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는 “여권은 알아서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사로 무료로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들을 번역 공증하고 제가 번역 공증해준 자료를 가지고 미국 여권을 받으신 분이 200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분들중 여러명이 이제 성장하여 20대 중반에 있고 시민권 증서 없고 미국 여권만 가지고 미국 연방 정부 취업, 대학 진학 밎 장학금 신청, 등등을 저와 똑같이 미국 시민 증명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

      미국 여권만 가지고 제가 도와드린 많은 자녀들과 저 자신도 Top Secret Security Clearance 를 미국 여권 하나로 통과했습니다. 시민권 증서가 가장 필요할때가 연방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이때일텐데 이때도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 만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왜 본인의 자녀가 나중에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녀로서 미국에 41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과 저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느 관공서에도 저희의 미국 여권만 제시하면 다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은 시민권 증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삽니다

      아, 그리고, 몇몇 부모님들은 자녀 시민권 증서도 제가 번역해드린 서류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부모의 이혼 기록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청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일때 마국에서 협의 이혼해 영사관을 통해 이혼 신청을 했다면 “법원 판결문” 은 별도로 없고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라고 나옵니다.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이 당연히 없는건데 국무성은 여권 승인을 했고 갑질을 하고 싶은 이민국 에서는 이 자녀는 끝내 시민권 증서를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께 별도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항소나 appeal 할 필요없이 미국 여권이 있으니 구태여 시민권 증서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이 자녀도 이후로 지금 단 한번도 미국 여권 제시하면 추가로 시민권 증서를 별도로 요청한 관공서가 없습니다.

      영어가 안되시는 분들은 우체국을 찾아가면 우체국에서 여권 신청 해주는 담당자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서” 을 가져와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면, 아 다른 방법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영사관 직원이 자녀의 국적상실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요청하는 것과 같이요) 아마 제 생각에는 18세 미만님이 그런 경우에 처하신 경험으로 아, 나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 할수 없구나.. 라고 간주해버리시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체국에서 직원이 제대로 교육을 못받은 경우이며 이런 경우는 그 직원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저같은 사람이 나서야 앞으로 모든 분들이 편해집니다.

      그럴때는 아주 쉽게 Prim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인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으니 “Second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인 위 6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자녀의 미국 여권이 평생 자녀의 “Prim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이 되며 미국 여권과 미국 시민권증서의 효력이 정확히 동등합니다.

      위와 같이 국무성에서 미국 여권을 받은 자동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국에서 미국 시민권 증서를 거부받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생기는데 이 경우에 앞으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필요가 없어지며 (위에 백인 부부들과 저의 이야기 보셨죠???) 그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는지 제가 저의 40년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쓴건데 이걸 짧게 써드리고 싶은데 짧게 쓰면 대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들을 못합니다.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18세 미만님

      즐거운 연말되시길 기원합니다.

    • 지나가다 98.***.223.254

      감사합니다님,

      지나가다가 글을 남깁니다. 전에도 시민권증서 관련해서 답글을 다 신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때 이민 오셨다고 하셨는데 한글도 정말 수준급이시고 또 미국에 대해 잘 아시니 시민권 증서 문제가 생기셨을때 해결하신 스토리를 보니 참 감탄스럽습니다

      저는 귀화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시민권증서가 있지만 혹여나 분실하거나 그럴경우 재발급 비용이 상당하지요. 미국여권을 분실이나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을경우. 이미 여권을 받았던 기록이 있어도 birth certificate이나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제출 하도록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 시민권 증서랑 미국여권을 전부 분실했을때는 미국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처럼 부모를 통해 자동시민이 된게 아닌 귀화한 시민권자도 시민권증서를 잃어버릴경우 그냥 미국여권으로 대체하면서 살아도 불편한점이 전혀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 162.***.48.123

      주미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물어 보면 되잖아?

    • 감사합니다 72.***.212.163

      지나가다 님,

      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한국말이 짧다고 생각해 항상 창피함을 느끼는데 칭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은 optional 이지만 위에 제가 언급한 “귀화하신 분”들은 꼭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로 시민권자 임을 증명하실 필요가 가끔 있다고 언급 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이십니다.

      다음번에는 미국 여권 book 과 card 를 함께 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러면 셋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book, 미국 여권 card) 중 두개를 잃어버리면 저 셋중에 안 잃어버린 한가지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행여나 셋 다 잃어버리셨다면 (따로 따로 보관하세요 ^^) :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passports/content-page-resources/Template-%20Request%20a%20File%20Search.pdf

      Request a File Search
      You may request a File Search instead of submitting evidence of U.S. Citizenship if:

      You have been issued a U.S. passport or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in the past and
      You can’t submit it with your application
      The File Search fee is $150 and charged in addition to the normal application fees, payable to the Department of State. Please fill out Request for a File Search and include it with your application.

      위의 링크를 사용하셔서 문서 찾기를 국무성에 요청하셔서 시민권 증서 제출 대신 미국 여권을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50 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여권 card 10년 후 갱신시 단돈 $30 에 갱신됩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제가 항상 미국 여권 신청하시는 분들께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 여권 카드를 여권 book 신청시 함께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1. 시민권 증서나 2. 미국 여권 book 분실시:

      Prim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때문입니다.

      미국 여권 카드는 영주권 카드 사이즈 와 똑같이 나오며 국제선 비행기를 탈때는 쓸수 없지만 국내선 비행기를 탈때나 (연방정부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REAL ID 임) 아니면 육로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 아니면 크루즈 여행을 가실때 book 대신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권 book 만 신청하시는데 card 를 신청하시면 평소에는 필요가 없다가 (시민권 증서 처럼) 다른 시민권 증거 서류를 분실할때 요 존재감 없고 필요없던 놈이 그때 불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효자가 됩니다.

      저도 여권 book 잊어버렸을때 여권 카드로 제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했으며

      여권 book 이나 시민권증서 처럼 어디 보관하고 다니시는것이 아니라 항상 지참하시고 다니시기 때문에 분실할 확률도 적습니다!

      그리고 팁! 여권 book 과 여권 card 는 미국 대통령 과 부통령 처럼 항상 같은곳에 보관하지 마시고 분리해놓으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 가시려면 book 만 챙기고 card 는 같이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집에 놔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나가다 166.***.97.9

      감사합니다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Request a file search라는 제도가 있었는줄 몰랐습니다

      여권카드도 신청해서 따로 잘 보관해둬야겠습니다.

      삭막한 workingus 게시판에 주옥같은글 감사합니다. 연말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72.***.212.163

      제글에 감사의 표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님은 “귀화” 를 하셨으며 “자동으로 시민권자 된” 저 와는 상황이 틀리시기 때문에

      귀화 시민권 증서 가 필요하실 경우가 생길것 같습니다. 사실 저 국무성 링크도 부모를 통해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되 시민권 증서가 “optional” 이어 신청을 한적이 없는 저같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것 같고 (확실한건 아닙니다)

      지나가다 님의 경우는 국무성에서 보안상 “귀화 시민권 증서” 를 재발급하여 제출하라고 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님도 즐거운 연말되세요 ^^

    • 18세미만 167.***.252.32

      감사합니다는 무슨 미국정부에 화난일있나요? 전 미리 찾아보고 아 애 시민권 증서가ㅜ필요하갰구나 해서 미리 신청하고 여권받을때 사용한거지 누가 우체국가서 그런갈물어봅니까. 그냥 나 편하자고 신청한거니까 상관마시고 본인이 우기고 컴플레인해서 됬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되질않죠. 편한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팁으로 주면되지 참 안타깝네요.

    • 감사합니다 98.***.105.221

      18세 미만님,

      네 알겠습니다. 님은 님대로 저는 저대로 그냥 그렇게 서로 존중해주며 이제 토론을 끝내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녀 분 시민권 증서 신청해주신거 100% 존중합니다. 자녀 시민권 증서 해주셔서 사실 도움이 되면 됬지 해될건 절대로 없죠.

      하지만 원글님의 질문에 틀린 답변을 주신것을 (영사관이 필요로 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줘야 한다는 님의 말씀 vs 저는 필요 하지 않다고
      이 글들이 시작이 됬지요) 시작으로 이렇게 저희가 갑론을박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18세 미만님을 비방할 이유도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 여권이 있으면 시민권 증서 구태여 필요없다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주장을해도 자녀를 위해 N-560 시민권 증서 해주실분들은 해주실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 분은 Prim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이 두가지 이니 불편함이 없으시겠지요.

      즐거운 연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