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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7살때, arrest 는 아니고 charge for public intoxication 을 받고서,. 나중에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I-485 form 에 arrest , charge 된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게 맞습니까? (미성년자인경우에는 기록이 없어진다고 그때 들었는것 같아서…) 만약 예라고 답하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기록이 영주권심사에 어느정도 영향을 줍니까?
그이후에 F visa 받을때는 이것이 미성년때라 관계없는줄알고, 그런 사항을 전혀 마크하지 않았는데, 이런것도 문제가 될수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