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85 진행중 회사 옮기기

  • #504895
    TTL 208.***.54.139 191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140,485를 동시에 접수하였으며 둘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진행중인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다니던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곧 문을 닫을것 같습니다.


    1.완전히 파산 또는 어딘가로 인수합병 결정이 난후에 퇴사를 하고 회사를 옮겨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는것인지요?

    2. 파산후에는 6개월이전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3.새로운 스폰서를 찾는다면 140은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4.만일 파산이나 합병전에 회사를 옮긴다면 현재의 진행까지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경우에도 140은 다시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고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취업 제 1, 2순위 그리고 3순위 신청 진행 중 제 2단계인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인을 위한 청원서 신청 단계에서 그 청원서가 아직 계류 중이거나 또는 이미 승인된 경우 고용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 신청시 사용한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직책을 전환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더라도 계류 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제 2단계 고용주의 청원서가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