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85 동시접수후 변호사를 제촉하면 진행이 빨라 지나요…

  • #494144
    도와주세요… 75.***.72.185 4316

    eb1-c로 LC단계 없이, 140,485를 동시 접수했어요. (10월 초예요.)
    일반으로 모두 접수를 했구요. (프리미엄을 할 수 없다고 해서요.)

    140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것 같아요.

    여기 글을 읽다보니, 변호사를 제촉해면 영주권 진행이 조금 빠르다고 글 쓰신것 봤거든요.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굼해서요.

    처음에 일 진행 할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 접수를 했거든요. 변호사 한테 정말 전화하기 싫은 상황이예요.

    그래도……….
    변호사를 제촉하면 영주권 진행이 빨라 질 수 있나요?
    (변호사가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저희 상황을 문의 할 수 있는것인지도 궁굼해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꼭이요………..

    • …. 98.***.173.210

      댓글이 없어서 제가 아는대로 써봅니다.
      일단, 변호사를 재촉해도 진행이 빨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사에게 서류 협조를 한다거나 푸쉬해서 다음 단계를 빨리 접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140, 1485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따로 할 일이 없어 보이네요.
      다만, 결과가 나온 것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월초에 접수하셨으면 지금은 이민국에 알아볼 정도로 오랜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어서,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96.***.74.225

      변호사는 전혀 USCIS에 뭐라 할 수 없지만 거주지 지역구 의원은 할 수 있습니다
      단 타당한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한국들어가는 문제로 급히 ap를 받으시려면 infopass 가면 됩니다
      그냥 한국 간다고 i140 등 처리 빨리 해달라는 것은 어느 경우든 안될 것 같습니다

    • 그린카드 205.***.52.89

      저도 한마디.. 윗분들 말씀처럼 변호사를 제촉해도 할수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민국에 인쿼리를 할수있는 기간은 접수후, 4개월+30일 (대략5개월이죠)이 지난다음부터만
      가능합니다.

    • MLB 151.***.175.208

      아무나 ap를 급행처리하려고 infopass에 가면 당연히 안해줍니다.
      적절한 이유(직계가족이 생명이 위태하다거나 business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줍니다.

    • 지나다가 71.***.245.55

      제 전의 변호사는 하도 일을 안해서 시간만 보내면서 돈만 받아 챙겨 먹었지요..
      소위 말하는 수업료 엄청 냈습니다.
      돈보다 아까운 건 시간이었죠…

      나중에 중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 바꾸고 나니까
      그 변호사가 변호사 잘못 만나 너무 고생했다고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를 좀 다그치지 그랬냐고 하더라구요…
      우린 아무 것도 모르고 기다리기만 한 거였죠..

      그런 일 안하는 변호사들 재촉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겁니다.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