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 W-2

  • #494551
    궁금이 99.***.77.177 3063

    안녕하세요.

    전 eb2로 진행중이고, 140 & 485 동시 제출했고, 140 RFE 받았습니다. 지불 능력에관한 서류를 요청했고요. 2010 연방 텍스 리턴 서둘러서 하고 제출 하기고 했습니다.

    문제는 w-2 인데요. 이민국에서 w-2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의 w-2에 있는 wage하고
    저의 prevailing wage하고 약 $10,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네요. 제가 알기론 prevailing wage는 영주권 받고 고용주가 줘야 하는 임금이 아닌가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아니고요? $10,000 정도 적게 받고 있는 w-2 제출하면 진짜 문제가 있을까요? 걱정이 태산이네요.

    • 비행연습 69.***.157.127

      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전 아직 140 접수전입니다만,, 혹시 140 접수시 어떠한 서류를 접수했는지요?
      전 2009년도 tax return을 준비중입니다만,,,2010년은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아서요..
      그리고 W2문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자나 전문가분이 답을 주셔야 할듯…
      잘 풀리면 궁금이님과 비슷하게 될것 같네요..
      그럼 어떠한 서류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길 바라며…….

    • 하나아빠 99.***.196.31

      영주권신청시 W2의 Wage는 현 신분상태의 Wage이상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Perm(LC)상의 Prevailing Wage는 $100,000/yr, H1b상의 Prevailing Wage가 $50,000/yr이면 이민국에 제출하실 W2상의 Wage는 H1b상의 Wage($50,000)그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LC상의 Wage는 EAD나 영주권 취득 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곧 Tax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간혹 올해 Tax Return을 추가서류(RFE)로 요구할 수 있으니, 회사에 미리 좀 부탁하여 올 Tax Return제출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네요.
      도움이 되시고, 빠른 승인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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