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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eb2로 진행중이고, 140 & 485 동시 제출했고, 140 RFE 받았습니다. 지불 능력에관한 서류를 요청했고요. 2010 연방 텍스 리턴 서둘러서 하고 제출 하기고 했습니다.
문제는 w-2 인데요. 이민국에서 w-2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의 w-2에 있는 wage하고
저의 prevailing wage하고 약 $10,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네요. 제가 알기론 prevailing wage는 영주권 받고 고용주가 줘야 하는 임금이 아닌가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아니고요? $10,000 정도 적게 받고 있는 w-2 제출하면 진짜 문제가 있을까요? 걱정이 태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