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RFE – 2순위 텍사스

  • #495682
    기다림 63.***.193.12 4614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140, 485 동시 접수 (텍사스)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지난주 드디어 140 additional documents 요청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영주권 비용을 해주다 보니,
    자기의 커스터머는 회사이고 140은 특히나 회사입장에서 내는 서류라,
    Receipt number, RFE 내용이나 듀데잇에 대해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알려줄수 없답니다.
    자기가 회사 HR과 연락해서 다 답변하겠다고 하네요.

    보통 RFE 요청이 오면 얼마안에 답변이 나가야하는 듀데잇이 있나요?
    제가 언제쯤 변호사에게 답변이 나갔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 웃기는군 108.***.245.13

      웃기는 변호사군요
      대상자가 본인이신데 본인에 관한 거는 알려주는게 당연한거죠
      그 변호사는 회사하구 뭔가 캥기는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 변호사를 쓰지 마셔야 하는데
      보충서류 요청은 대게 한달 정도 기간을 주죠 발송한 날 이후 한달정도.
      그 기간내 안내면 그냥 드롭시키죠

      그 변호사 정말 웃기는 변호사니 참고하세요

      • ㅎㅎ 99.***.67.10

        제가보기엔 윗분이 좀 웃깁니다. 이렇게 모르면서 우기는 분을 볼 때면 참…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보기엔 웃기게 보여도 그 변호사 일 제대로 하고 있네요.
        변호사 업무는 특성상 고객과의 업무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가 생명입니다.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고객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컨피덴셜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내용이라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죠.
        140은 회사가 고객이고 원글님은 베네피셔리일 뿐입니다. 고객과 관련된 내용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고, 설사 베네피셔리가 물어본다 해도 알려줄 수 없을 뿐더러 알려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단, 베네피셔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진행한 경우라면 당연히 알려줘야겠지요.
        고객이란 비용을 누가 지급하는가가 아니라 변호사를 누가 고용했는가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내더라도 원글님이 고용한 경우라면 당연히 알려 줬겠지요.
        변호사 고용할때 계약서 작성하는거 아시죠?
        그 계약서에 변호사는 고객과의 업무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만약 그 변호사가 알려줬다면 그 변호사야말로 직업윤리가 해이한 변호사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쉬운 예 하나 들어 보죠.
        한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 재산 상속 분배 관련 유언장 문제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변호사 찾아가서 내가 유산 물려받을 당사자니까 유언장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당사잔데 아는게 당연하지 않냐고 그러면서요. 이런 경우 안 알려주는 변호사가 웃깁니까 아니면 알려달라고 떼쓰는 아들이 웃깁니까?

        원글님은 변호사에게 알아보지 말고 회사 HR에 문의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HR 담당자에게 RFE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줄 수 있는지, 진행사항 알고 싶은데 접수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정중하게 문의하세요. 상식있는 담당자라면 안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