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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2일 접수된 140에 대해 CRIS로 부터 지난 3월 24일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Sent 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은퇴한답시고 연락 두절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회사에도 노티스가 오는게 맞는지요. 가능하면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해보려 하는데 이민국에서 rfe 관련 어떤 form을 보내 주는건지 경험해 보신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
2007년 7월 12일 접수된 140에 대해 CRIS로 부터 지난 3월 24일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Sent 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은퇴한답시고 연락 두절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회사에도 노티스가 오는게 맞는지요. 가능하면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해보려 하는데 이민국에서 rfe 관련 어떤 form을 보내 주는건지 경험해 보신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