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REF 마감일 2/26/2009

  • #477907
    winkorea2000 76.***.4.27 2184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0년…

    이제 까지 해 놓은것이 없이 영주권에 목숨걸고 달려왔네요.

    처음 변호사 잘못만나 돈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140 거절!

    두번째 변호사와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140 다시 접수(2007년 7월), 벌써 2번째 REF 받았습니다.

    485도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2007년 8월)

    PD가 2003년인 제 case에서 문제가 된것이 2003년 스폰서 재정보고가 부족하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친듯이 회계사 알아보고 오딧까지 마치고

    IRS에 접수 시켰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이미 완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접수마감 일주일을 남겨놓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비를 절반을 먼저 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하도 뚜껑 열려 관둡시다 하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성공 보수비는 제가 처음 컨트랙시에는 없던 조항인데 사무장이 다시 재계약

    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오라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성

    공 보수비 (8000불)는 140를 2주안에 받게 해준다면서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당시 변호사 비용의 절반인 3000불은 이미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엔 마치 싸인안하면 돈만 날리게 되는 상

    황인지라(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인 못하겠다고 하니 2시간 정도 계속 질질 얘

    기를 끌더군요.). 또 한가지는 2주안에 140가 나오면 학비로 쓸 3000불을 성

    공 보수비에 보탤수있다는 꼬임(?)에 빠졌습니다.그리고 서류를 잘못 작성한

    첫번째 변호사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수하면 나머지 돈도 될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킴. 이모든 내용은 사무장과 계약, 마지막 사인은 변호사가 한

    듯합니다.(서류에 변호사가 싸인하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후 사

    무장은 그만두었고 변호사는 서류만을 근거로 돈을 요구합니다. 140 접수증

    을 받은결과 급행으로 한다면서 그냥 레귤러 메일로 접수를 했더군요.

    여기에서 궁금한점은

    140 리퍼런스는 반드시 변호사만 접수를 할수 있는지요.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 말기 환자가 있어 저는 지금 다른 주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참하신 변호사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구제안을 기다려야 하는가요?

    접수 마감일이 다음주라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다 98.***.131.230

      모든 이민국 서류에 대한 보충서류는 서류 접수자와 그 법적대리인(일반적으로 변호사)이 할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I-140의 수혜자이지 접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글님의 자의로는 하실수 없습니다.
      스폰서에게 이야기해서 스폰서가 서류를 접수하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 winkorea2000 76.***.4.27

      지나가다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68.***.240.77

      140 RFE를 고용주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가다”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성공보수금을 재계약을 통해 주기로 하셨다는데 이는 자체가 불법적인 계약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는 주의 변호사협회에 리포트하시면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Fish 76.***.216.212

      1. 준비 되는 대로 변호사를 통해서든 회사 HR rep 이든 rfe 바로 uscis 에 보내 십시요. 회사 HR REP ( MGR ) 나 변호사 둘 중에 아무나 됩니다.
      2. 시간 얼마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3. USCIS 에서 요청한 서류 정확히 회신 하면 1 주일 안에 승인 난 CASE 있습니다.
      ( 2/3 일 송부 , 2/9일 승인 : 저와 제 친구 , 동일 회사 )
      4. 변호사 문제 돈문제 승인 후에 따지세요.
      5. 불법 체류 해서 옛날에 245 조항 같은것 절대 기대 하지 마세요. 미국 지금 정상이 아니고 더 나빠집니다.
      6. 지금 까지 고생 한것 아깝지 않습니까. 140 승인 나면 90% 영주권 자와 같습니다. (AC 21 사용 하거난 SELF EMPLOYEE 하면 됩니다 ) . 여태 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참는것 한달만 더 참으세요.
      7. 영주권 기다리는 사람은 MODERN SLAVERY 입니다.
      8. 좀 만 참고 버티 시기를
      9. 바보 같이 10년 보내고 있는 노예가….. 한자 올립니다.

    • winkorea20 76.***.4.27

      지금이 tx는 아침7시 입니다. 답글 해주신 이민기 변호사님 fish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작은 개인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입니다. 법률적인 문제 영어가 저처럼 어려운 분이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과 분노가 어찌 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겪고있는 진행중이 과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역시 어럽지만 다시 변호사에게 잘못했다고 전화를 해야할것 같읍니다.

    • cpufree 75.***.28.222

      글 읽는 것 만으로도 비스한 입장이라 그런지 마음이 아픕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140 승인 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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