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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0년…
이제 까지 해 놓은것이 없이 영주권에 목숨걸고 달려왔네요.
처음 변호사 잘못만나 돈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140 거절!
두번째 변호사와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140 다시 접수(2007년 7월), 벌써 2번째 REF 받았습니다.
485도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2007년 8월)
PD가 2003년인 제 case에서 문제가 된것이 2003년 스폰서 재정보고가 부족하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친듯이 회계사 알아보고 오딧까지 마치고
IRS에 접수 시켰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이미 완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접수마감 일주일을 남겨놓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비를 절반을 먼저 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하도 뚜껑 열려 관둡시다 하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성공 보수비는 제가 처음 컨트랙시에는 없던 조항인데 사무장이 다시 재계약
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오라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성
공 보수비 (8000불)는 140를 2주안에 받게 해준다면서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당시 변호사 비용의 절반인 3000불은 이미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엔 마치 싸인안하면 돈만 날리게 되는 상
황인지라(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인 못하겠다고 하니 2시간 정도 계속 질질 얘
기를 끌더군요.). 또 한가지는 2주안에 140가 나오면 학비로 쓸 3000불을 성
공 보수비에 보탤수있다는 꼬임(?)에 빠졌습니다.그리고 서류를 잘못 작성한
첫번째 변호사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수하면 나머지 돈도 될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킴. 이모든 내용은 사무장과 계약, 마지막 사인은 변호사가 한
듯합니다.(서류에 변호사가 싸인하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후 사
무장은 그만두었고 변호사는 서류만을 근거로 돈을 요구합니다. 140 접수증
을 받은결과 급행으로 한다면서 그냥 레귤러 메일로 접수를 했더군요.
여기에서 궁금한점은
140 리퍼런스는 반드시 변호사만 접수를 할수 있는지요.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 말기 환자가 있어 저는 지금 다른 주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참하신 변호사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구제안을 기다려야 하는가요?
접수 마감일이 다음주라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