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485 interlink request 문제

  • #3500770
    interlink 23.***.127.138 487

    안녕하세요,

    작년에 NIW i-140 청원서를 485와 함께 접수하고 1년 걸려 최근 승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 별도로 다른 140을 접수하면서, 원래 NIW와 접수된 485로 interlink request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된 NIW에 기반해서 485 처리가 진행될까요, 아니면 원래 140으로 다시 link하는 request가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새로 접수한 140이 며칠 전 RFE가 오는 바람에, 이후 denial 된다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485도 괜히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회사측 변호사는 몇주째 답변이 없고 NIW 담당 변호사는 알아서 잘 진행될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변호사를 통한 추가 request가 필요할 것 같아 답답하고 걱정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예전에 이민변호사 협회의 liasion 이 이민국에 복수의 I-485 를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filing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이민국에서 둘 중 하나를 deny 하거나, 둘 중 하나를 withdraw 할 것으로 요구하거나, 두 개의 케이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확인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에 근거한 I-485 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I-140 접수만으로도 위의 경우 중 하나로 통합을 해서 처리하려고 그러한 연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되면, NIW 에 기반한 I-485 심사가 그대로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민국에서 굳이 두 케이스를 통합해서 진행하려 한다면 처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interlink 216.***.112.22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