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없이 나가시면 140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허가서를 쓰시게 되면, 485가 승인이 만의 하나라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상실하여서 한국가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허가서 사용안한 상태에서는, 만의 하나 485 승인이 되지않더라도 학생비자가 유지 된다고 합니다. 유효한 I-20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제 변호사와 저의 최근 주고 받은 이야기입니다.
H1과 F1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H1은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지만
F1은 이민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를 가면 안 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후는 위에 blessing님이 써주신것과 같고요.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