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추가서류

  • #503124
    140 76.***.65.11 2368
    지난달 급행으로 140   2순위 학사에 5년 경력으로 들어갔는데 추가서류가 떳네요.

    내용이 처음 들어보는 거라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도움을 구합니다.

    제 5년 경력이 progressive 한것임을 증명하라네요.

    이런경우 있으신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1.***.69.120

      학사 이후 얻은 5년 이상의 점진적으로 책임 있고 발전된 재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석사 학위 이외에도 재직 경력을 요하는 직의 경우 그 노동 인준 신청서에 기재된 자격 구비 요건에 필요한 경력의 햇수만을 기재하고 그러한 경력을 쌓은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사 이후에 취득한 경력을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5년 경력과 노동 인준 신청서에 기재된 석사 학위 이상의 재직 경력을 증명하는 데에 두 번 사용할 수 있어 취업 신청인이 실제로 석사 학위 취득 후에는 요구되는 햇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취업 이민 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민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인준 신청서가 그러한 경력이 석사 학위 취득 이후라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에 취업 이민 신청인이 학사 취득 이후 5년 경력 이외에 석사 취득 이후의 경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업 이민 신청서는 거절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위해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 신청서의 작성 시점에서부터 이미 취업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잘 살펴 노동 인준 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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