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 공유 (TSC EB2-NIW)

  • #474052
    niw 35.***.112.133 2352

    Texas 140 승인 공유와 함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작년 7월 대란 중에 EB2-NIW case로 140만 접수(7/26/08)하였고 엊그제 승인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485 접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현재 OPT 상태이고 곧 일을 시작할 예정인데 제가 485를 먼저 접수한 후에도 H1B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체검사비를 알아보니까 일인당 350불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비용이 드는지요? 추가 예방접종비나 X-ray 비용은 보험커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뭏튼 모두 힘내시고 곧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 Self크리스이모 24.***.70.73

      축하드리구요.. 신검은 이민국 지정 신체검사 병원이 있어요. 이민국싸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집근처 병원 리스트가 나옵니다. 검사비용은 뭐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뉴욕지역은 거의 180불정도로 대부분 같은 비용이더라구요. 아마 담합을 한건지 어떤지는 모르겠구요.. 기본적인 것 제외하고 추가로 주사나 엑스레이해야한다면 비용 더 들어갈텐데 보험가지고 계신곳에 문의해보세요.

    • 지나가다 69.***.224.212

      신체검사비는 보험커버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신체검사 69.***.178.19

      1. 제가 알기로는 485를 접수하셨어도, EAD 발급받고 그것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OPT 상태(F1)유지하셨다가 바로 H1B로 연결이 되는 거면 H1B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2. 저는 신체검사비 일인당 180불에 했습니다. 추가 예방접종비는 포함이었구요(보험안됨), TB 양성반응으로 X-ray를 촬영해야해서, 별도로 1인당 40불에 촬영했습니다. 이 엑스레이 비용은 보험커버 되었습니다.

    • 축하합니다 68.***.23.79

      축하드립니다. 저도 님과 똑같은 케이스이고 텍사스에 작년 7월 31일에 접수했는데, 제게도 좋은 소식이 곧 왔으면 좋겠네요. 그 이후에 접수한 분들 중에 이미 승인 받은 분들도 많던데 말예요……
      H1B visa 연장이라면 모를까 새로 신청하는 거라면 글쎄요,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냥 EAD로 485 승인 받을때까지 가시면 안될까요? 제가 고수는 아니니 다른 분들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수아아빠 216.***.6.130

      1. H visa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영주권(이민비자)수속과 병행할수있습니다. 또한 485 접수 하시면서 765도 같이 넣으시면 EAD가 나옵니다. 이 EAD로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485의 승인이 아주 지연되거나 deny 되면 귀찬거나 힘든 상황이 될 수있습니다. 가능하면 H visa 와 485 같이 수속함이 좋을 듯합니다.
      아내가 취업할 당시 OPT를 사용하시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H-Visa 수속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765의 EAD를 쓰면 회사에서 H visa 해주기를 미룰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추가비용이 드는 입장이거든요. OPT 만료시기가 취업전이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저는 FL주에 사는데, 일인당 $120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