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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가 140 승인전에 만료가 될 확률이 높으면 합법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H1B 만료시점이 LC신청 후 1년 안쪽이 될 예정이라 1년단위 연장도 힘들것 같구요.
일단 만료전까지 최대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서 H1B를 연장해 볼 계획이지만 충분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아래에 나열된 방법들 이외에 다른 길도 있을까요?1. CPT학교 등록
2. 배우자는 현재 H4인데 E2 employee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업체에 취업을하고 저는 E2 employee spouse
3. 배우자가 E2 비자로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저는 E2 spouse (최후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