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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작은 한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Opt(stem이라 2년더 연장 가능해요) 하면서 사장님께서 영주권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 정보(degree나 transcript, 여권 등등) 을 다 받아가셨고 i-140을 접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 걱정 없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가 회사 상황이랑 제 상황에 영주권이 기각될수 있다고 가짜 서류 몇개를 같이 접수하셨는데 그게 rfe걸렸다고 하시더라구요.
차라리 그럴꺼면 서류를 넣지말았어야지 왜 제 상황까지 난처하게 그랬냐니까 하시는 말씀이 i-140은 회사가 넣는거니 저한테 피해가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당연히 이런 정보는 이민국에 남을텐데 회사가 서류 집어 넣은거니 피해가 없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인거 아닌가요??
혹시 이번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하면 제가 다른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할때 거절될수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회사 떠날때 사장님께서 다 책임진다는 서류같은것에 사인 안해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케이스가 다음 영주권 진행때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