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서류 준비때 회사에서 가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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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려요 45.***.247.219 1760

    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작은 한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Opt(stem이라 2년더 연장 가능해요) 하면서 사장님께서 영주권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 정보(degree나 transcript, 여권 등등) 을 다 받아가셨고 i-140을 접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 걱정 없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가 회사 상황이랑 제 상황에 영주권이 기각될수 있다고 가짜 서류 몇개를 같이 접수하셨는데 그게 rfe걸렸다고 하시더라구요.
    차라리 그럴꺼면 서류를 넣지말았어야지 왜 제 상황까지 난처하게 그랬냐니까 하시는 말씀이 i-140은 회사가 넣는거니 저한테 피해가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당연히 이런 정보는 이민국에 남을텐데 회사가 서류 집어 넣은거니 피해가 없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인거 아닌가요??
    혹시 이번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하면 제가 다른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할때 거절될수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회사 떠날때 사장님께서 다 책임진다는 서류같은것에 사인 안해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케이스가 다음 영주권 진행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 데헷 73.***.118.89

      저는 영향이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간도 크시네요

    • 전혀 상관 읎어-~~~ 142.***.58.22

      회사 사정때문에 I140 가짜서류 제출… 회사 사정이 이나제정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 좋은 편은 아닌듯 싶네요…..
      상관은 없어보이지만, 회사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 한테도 한번 알아보세요.

    • 답변부탁드려요 45.***.247.219

      변호사님 3분이랑 이야기 해봣는데 상관 없다는 변호사님도 있고 601 waiver 받아야 한다는 분도 잇고 말이 서로 너무 다르네요 ㅜㅜ

    • LUCKY 63.***.73.50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40은 회사 문제이고, 특히 가짜 서류도 회사 서류이기 때문에 님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운좋게 140 승인나고 님 485도 승인나서 영주권 나오고 잘 살다가 140 서류중에 가짜 서류로 인해 영주권 사기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지요.
      차라리 지금 그 회사랑은 연을 끊고 새로운 스폰서로 140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40 RFE에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Withdraw 하세요. 그럼 거절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 지나다 73.***.21.189

      아무리 영주권이 급해도 저 회사와는 인연을 끊는게 답인 듯 하고 140을 접수했다는 말도 믿기지가 않네요. 앞에 LC 단계도 제대로 밟는 걸 직접 보셨는지요? 괜히 싼 값에 사람 부려먹으려고 영주권 수속한다고 수작부리는 것 같네요. 요즘 세상에 가짜 서류라니…

    • 답변부탁드려요 104.***.53.107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이직을 알아봐야 할꺼 같습니다..

      • motion to reopen 175.***.22.210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절기록은 남게 됩니다. 나중에 한국 돌아가셔서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비자발급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다시 이민비자 신청하실 때도 기각사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절 당하시면 falsification of document의 공범으로도 몰릴 수 있으니, 위에 계신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철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case를 다루어 본 변호사를 통해서 철회를 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거절기록은 본인의 이민, 비이민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 책임도 변호사도 아닌 업체도 아닌 오롯이 본인이 지셔야 하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I-140 승인 잘 받고,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시다가 걸리신 분이 있습니다.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미국 입국 금지 되었습니다. 아직 원글쓴이의 기각 결정이 안 나셨으니, 씨애틀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분들이나 koreadaily의 ask미국 section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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