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리젝후 어필..제발알려주세요

  • #501238
    designwoo 71.***.28.149 2844

    학생비자로 들어온후 h1으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140이 리젝당한후 어필해서 8개월가까이 기다리고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상태의 이유로 리젝당했습니다. 회사의 파이넨스나 재정상태는 불충분하지만
    제가 월급을 이민국에서 원하는 페이를 받고 있기에 상관없다라고
    변호사측에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민국에 실수기 떄문에 어필하면된다고 해서
    어필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 회사가 어렵게 되어 
    팬딩상태에서 문을 닫을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마도 2013년 4월정도에는 파산신청을 할듯합니다.
    한달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이민국에서 원하는 금액에 
    페이를 잘 받고있었습니다.
    h1비자는 내년까지 인데 회사를 옮기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더 기다려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택도 알아보고 있는상황에서 여러일이 겹쳐서
    참 곤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 나간후 절대 못돌아오는 지요?

    • 간접경험 173.***.228.185

      빨리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진이준 변호사 76.***.5.138

      회사의 재정상태의 이유로 리젝당했습니다. 회사의 파이넨스나 재정상태는 불충분하지만
      제가 월급을 이민국에서 원하는 페이를 받고 있기에 상관없다라고
      변호사측에선 주장합니다
      –> 취업영주권 진행 시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1) net income, (2) net current asset, 혹은 (3) 현재 고용중이며 LC상의 proffered wage이상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님께서 LC가 접수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W-2를 리뷰하여 연봉이 LC상의 proffered wage 시상이라면 재정능력을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h1비자는 내년까지 인데 회사를 옮기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더 기다려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 상태라면 case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업관계가 terminate되면, 즉 회사가 문을 닫으면 H-1B를 유지하는 조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능하다면 H-1B를 transfer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 나간후 절대 못돌아오는 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하얀저녁 74.***.136.237

      위에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주셨지만 140은 시간이 문제지 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문제는 회사가 문 닫으면 끝이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혹시 140을 시간내에 받게 되면 그냥 돈 날린다 치고 485를 넣어보세요.

      간혹 회사 문 닫았는데도 이민국에서 모르고 영주권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체류신분 유지는 잘 하셔야 하고 그것외에 다른 살길도 알아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