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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디나이(7월15일) 이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아직 485가 Pending으로 있으니 지금 바로
485 가 디나이되기 전에 항소를 급하게(30일이후 증거제출로)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괜히 지금 급하게 변호사비주고 항소한뒤 증거제출 준비할때 변호사비를 턱도없이 더많이 요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네요.
또 많은 분들이 항소시 승소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디나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긴 디나이에 관한 얘기들이 거의 없어 답답하네요.아시는분의 조언이나 충고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EB3 로 제작년 대란때 140과 485 동시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