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급행신청시 자비로

  • #482124
    ch4 70.***.108.45 2217

    얼마전 회사 법무팀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 140 급행신청은 하지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비로 급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저는 216.***.212.58

      자비로 급행 했습니다.

    • ch4 70.***.108.45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자비로 하는 걸 공식적으로 허용하고있나요?
      제가 알기로 LC의 경우에는 자비로 하는 게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40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