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프리미엄하려는 PW보다 낮은 경우

  • #500214
    bbb 12.***.91.122 2673
    2순위로 진행중입니다.

     

    LC는 받았고, 140 및 485를 준비중입니다.

    140은 프리미엄으로 진행하고, 결과 나오면 바로 485를 접수하고 싶었는데,

    회사방침이 프리미엄은 안됀다고 합니다.

    이유는 프리미엄 한다고 해도, 전체 진행속도(485때문에)는 같기 때문이랍니다.

    안됀다는데야, 별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회사가 이민변호사회사를 바꿨습니다.

    바뀐 담당 변호사말이 프리미엄은 petitioner가 내도 됀다고 하네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정도는 내는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

    방금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제 임금이 PW보다 약간 (5천불정도) 아래여서,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서 제 check을 내면

    RFE의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

    (머니오더가 좀 더 낫다고 얘기하기도 했구요)

     

    저런 risk (deny하곤 관련이 없고, risk도 낮다곤 하지만)를 안고

    프리미엄을 접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concurrent filing이라는게 꼭 같은날 접수시키지 않아도 됀다고.

    140을 접수시키고, 그 receipt이 오면 (140결과 나오기전이지만)

    바로 485접수하자고 하네요.

    전 꼭 같은날(in same envelope) 접수해야하는줄 알았거든요.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bbb 12.***.91.122

      (원글) 사실, 그동안 회사 변호사가 지긋지긋할정도로 반응도 늦고, 처리도 늦어서
      이제 LC까지 받은 마당에, 프리미엄이 뭐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프리미엄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변호사도 프리미엄 한다고 더 빠른건 아니지만 제가 feel better할거라고..) 해서 고민이구요

    • nooga 208.***.216.225

      140은 체크를 변호사에게 끈어주고 변호사가 비용을 대납해도 됩니다.
      프리미엄이든 머든요.
      485는 직접 이민국에 본인의 체크를 끈어 줘야합니다.

    • 아니,, 98.***.117.58

      485는 직접 이민국에 본인의 체크를 끈어 줘야합니다???????

      전 한꺼번에 변호사사무실로 다 보냈는데 이러면 안되는겁니까??
      지금 485만 한없이 기다리는중

    • bbb 75.***.78.99

      485를 왜 제 첵으로만 끈어줘야 하죠?
      영주권 진행과 관련됀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대주는걸로 압니다.
      가족신청뿐 아니라, 신체검사비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대주거나 현재 회사 카드로 제가 긋고 있습니다.

      어쨋든, 140프리미엄을 제가 변호사회사로 보내주고
      변호사회사에서 그걸 대납할수도 있는건가요?
      아까 통화할땐 전혀 그런식으로 얘길하지 않던데요.
      프리미엄비를 회사에서 안내줘서 내가 낸다면
      제 첵으로 내던가 머니오더로 해야한다던데요

    • 99.***.67.10

      485를 신청인 첵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첵, 회사첵, 변호사첵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140 프리미엄을 본인첵으로 하시는게 껄끄러우시면 회사에 내고 회사첵으로 하던가 변호사에게 내고 변호사첵으로 하시면 됩니다.

    • nooga 216.***.130.146

      음님/ 485는 개인첵으로 보냐는 것이 좋다고 제 담당 변호사님으로 부터 들은 사실이고
      이곳에서 보면 대부분 본인첵, 특히 결혼 한분 같은 경우 공동 은행 구좌 첵으로
      내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485를 신청인 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 정리 98.***.176.107

      485 첵은 본인것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내줬습니다.

      140 premium도 본인첵 아니어도 됩니다. 전 변호사에게 카드 번호 주고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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