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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로 진행중입니다.LC는 받았고, 140 및 485를 준비중입니다.140은 프리미엄으로 진행하고, 결과 나오면 바로 485를 접수하고 싶었는데,회사방침이 프리미엄은 안됀다고 합니다.이유는 프리미엄 한다고 해도, 전체 진행속도(485때문에)는 같기 때문이랍니다.안됀다는데야, 별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최근에 갑자기 회사가 이민변호사회사를 바꿨습니다.바뀐 담당 변호사말이 프리미엄은 petitioner가 내도 됀다고 하네요.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정도는 내는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방금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제 임금이 PW보다 약간 (5천불정도) 아래여서,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서 제 check을 내면RFE의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머니오더가 좀 더 낫다고 얘기하기도 했구요)저런 risk (deny하곤 관련이 없고, risk도 낮다곤 하지만)를 안고프리미엄을 접수할 필요가 있을까요?또 한가지는concurrent filing이라는게 꼭 같은날 접수시키지 않아도 됀다고.140을 접수시키고, 그 receipt이 오면 (140결과 나오기전이지만)바로 485접수하자고 하네요.전 꼭 같은날(in same envelope) 접수해야하는줄 알았거든요.생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