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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개인세금보고서사본
2010년 W-2 사본
마지막 3개월치 .paycheck stub 사본 이 추가 서류로 요청이 왔습니다.근데 걱정인것은 변호사님이 Prevailing Wage에 굳이 맞출필요없다고
하셔서 월급이 PW수준보다 낮은 것이 걸립니다. (회사 재정이나 매출이 충분하므로 궂이
마춰서 월급을 높여 보고할 필요 없다고 하심 ) 이거 상관없을까요?그리고 제가 알기론 140 이 스폰서의 서류 확인
485가 개인 서류 확인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140 추가 서류에서 회사의 뱅크 서류가 아닌 저의 급여에 대한 서류만
요청 할까요 ? 왠지 불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