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접수전 H1B 6년 모두 소진

  • #3396378
    시골총각 24.***.15.74 1529

    안녕하세요. 늦게 신청하게 되는바람에 이제 막 Perm통과했는데 H1B가 만료입니다. 펌 신청이 늦어서 연장은 안되고 이제 귀국준비중입니다.

    귀국후에도 스폰서가 도와준다면 140진행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Perm부터 다시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Bn 104.***.8.111

      스폰서만 의지가 있다면 140 진행하면 되지만 비자가 없으니 485가 불가입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고 고셔야 할듯 합니다.

      차라리 일찍 한국으로 가셔서 시간 끈 다음에 남은기간 recapture로 들어와서 485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 케이스같은데 변호사나 회사가 그런 준비 안 시킨거에요?

    • Aaa 76.***.91.6

      140 급행으로 신청하시고 140 승인 후, 그것을 이용해 h1b 를 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만료되었면 한국에 나간 후, 진행하셔야 겠죠. 스탬프 다시받으시고 미국 입국 후 90일지난 후에 485들어가면 됩니다.

    • Bn 107.***.158.83

      140승인만으로는 6년 이후 h1b 연장 안되지 않나요? 문호 막혔거나 365일 이전에 perm이나 140이 접수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Aaa 76.***.91.6

      140 승인되면 승인서를 지참한 상태에서 h1b매년 연장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케이스입니다.

    • Bn 73.***.234.42

      다시말하지만 승인된 i-140만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문호가 닫혀있거나 365일전에 PERM이나 i-140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PERM이라는 걸 보면 아마 eb-1은 아니실테고 eb2나 eb3는 문호 올려있습니다.

      8 CFR §214.2(h)(13)(iii)(E)(1): Per country limitation exemption from section 214(g)(4) of the Act. Authorizes approval of H-1B status beyond 6 years, in 3-year increments, for beneficiaries of approved EB-1, EB-2, and EB-3 petitions who can demonstrate that an immigrant visa is not available at the time the H-1B petition is filed because the 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sought is over-subscribed

      -> 문호 막혔을 때만 승인된 i-140으로 연장가능

      8 CFR 214.2(h)(13)(iii)(D)(1): Lengthy adjudication delay exemption from 214(g)(4) of the Act. Authorizes approval of H-1B status beyond 6 years, in 1-year increments, for certain H-1B nonimmigrants who are seeking employment-based LPR status if 365 days or more have passed since the filing of a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employment-based IV petition.

      -> 아니면 365일 전에 PERM이나 i-140이 접수되었을 때만 긴청가능이요.

    • Aaa 76.***.91.6

      아.. 제가 할 때는 140 승인서만 있으면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2017년 초에 규정이 바뀌었네요…
      (Per DHS final rule, taking effect on January 17, 2017.)
      Bn님 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1B 192.***.19.225

      8 CFR 214.2
      (D) Lengthy adjudication delay exemption from 214(g)(4) of the Act.
      (1) An alien who is in H-1B status or has previously held H-1B status is eligible for H-1B status beyond the 6-year limitation under section 214(g)(4) of the Act, if at least 365 days have elapsed since:

      https://immigration.com/blogs/can-uscis-discontinue-h-1b-extensions-beyond-6-years

      1. 취업 영주권은 고용주가 미래에 그 사람을 쓰기 위함입니다.
      – 현재 상태가 학생이냐, h1냐와는 무관함
      – 따라서 h1b 연장과 무관하게 귀국을 하던 말던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영주권 진행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 h1b도 위에서 보듯이 비록 귀국을 하여도 연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니 유능하고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