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보충 서류와 140이 거절 되면의 가정

  • #431757
    궁그미 64.***.100.98 2560

    140보충 서류 요청 받았습니다.

    1. 제가지금 E2 비자인데 140과 485 동시 파일시
    만약 140이 거절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보충서류 보내고 만약 그게 충분치 않으면 바로 DENIED 되나요? 아니면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뜻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서류 한번더
    요청하나요?

    • 키위 69.***.196.209

      1. I-140이 거절되면 왜 거절되었는지의 사유에 따라서 appeal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sponsor와 함께 영주권 수속을 새로 시작하셔야 하겠지요.
      2. USCIS의 마음대로입니다. Deny하는 경우도 있고 또 RF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요새 듣기로는 RFE를 여러번 요구하기보다 Denial notice를 보낸다고 합니다.

    • 위키 68.***.196.25

      1번 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인데요, 만약 체류신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면, 그에 대한 답은 gray area입니다.

      I-485 제출후 E비자는 효용에 대해서 기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사관과 국경세관국등에는 무효라고 본다고 합니다. 즉 E비자 스탬프, E비자를 통한 E비자 체류신분 입국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민국은 연장을 허가해 줍니다. 즉, I-485제출 이후에도 E비자의 연장은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485 제출후에도 E비자의 체류신분 자체는 (출입국을 하지 않으신 이상)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AP를 통해서 입국한 적이 있으면 체류신분이 없는 것이고, AP를 통해서 입국했더라도 E비자를 연장신청해서 승인받아 I-94를 받았으면 다시 E비자 체류신분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죠.

      복잡합니다만, 이런 저런 상황을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RFE를 최선을 다해서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적용이 잘못되어 거절되면 Motion to reopen을 통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법적용의 잘못이 없고 결격사유가 있다면 재심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