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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140 거절 letter를 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받은거라 앞으로 신분문제가 큰데요.
아내가 박사과정생이라 F1은 유지되었는데, 저도 다시 F2가 될수 있을까요? 일 시작하고 한번도 미국밖을 나간적 없었고 AP도 신청안했고, 아직 여권의 F2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근데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네요.
꼭 180일 이전에 미국 밖을 나갔다 다시 F2로 들어와서 신분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분이 있고, 나갈필요없이 F2 가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 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