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거절 후 F2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76592
    F2 고민 98.***.101.17 4983

    새해 벽두부터 140 거절 letter를 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받은거라 앞으로 신분문제가 큰데요.
    아내가 박사과정생이라 F1은 유지되었는데, 저도 다시 F2가 될수 있을까요? 일 시작하고 한번도 미국밖을 나간적 없었고 AP도 신청안했고, 아직 여권의 F2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네요.

    꼭 180일 이전에 미국 밖을 나갔다 다시 F2로 들어와서 신분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분이 있고, 나갈필요없이 F2 가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 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현재 원글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비자의 유효기간은 미국내 신분과 상관이 없고 현재 님의 신분이 무엇이고 유지가 되었는지에 따라 F-2로 변경하는 것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 입니다. 특히 이미 이민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비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F-2신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원글 98.***.101.17

      고맙습니다. 이민기 변호사님. 현재 제 신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 F2로 미국에 왔구요, 2007년 7월에 동시 접수했습니다. 그러니 영주권 펜딩이었었구요, 12/29/09자로 denial letter 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메일은 1/2/09에 받았구요. 현재는 그러니까 제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불체네요. 웍퍼밋은 작년 9월에 리뉴해서 현재 일하고 있구요. 가족중에 저만 웍퍼밋 받았고, 현재 여권에는 F2와 I-94가 남아있고, 아내의 I-20는 내년 봄까지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 비자 98.***.53.133

      485를 접수하시고 ead로 일하고 계신다면 140이 거절되면 485도 자동 거절되므로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헷갈리는 사항은 f2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f2로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였느냐 입니다. 십중팔구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f2는 이미 invalid하므로 역시 불체입니다. 미국을 나가면 이미 이민의도를 보였으므로 f2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 원글 98.***.101.17

      다른 신분으로 안바꾸고 F2에서 영주권 신청하였습니다. LC가 필요없는 직종이라 동시접수 가능했구요. 근데 전 어떤 신분에서도 일단 미국내 스폰서 job을 구하면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 F-2 69.***.64.177

      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그 F-2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F-1이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기본적으로 F-2는 살아있다고 볼수도 있지만…이경우 EAD를 사용하여서 일을 하신 경우이기에 F-2가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출국후 F-2를 새로 받아오시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 이미 69.***.65.71

      EAD를 쓰셨다면, 140, 485, 765 동시 접수하셨었다는 말씀이고, 먼저 승인되서 나온 EAD카드를 써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불체가 되신 거며, 다시 F2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다시 스폰서를 찾아도 지금 불체가 되신 거기 때문에 다시 영주권 신청하셔도 리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