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영주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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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갱신 192.***.1.12 2833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2.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3.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조건 2의경우 어떤 변호사분은 “16세 생일 이후에 만료가 되는 경우” 로 정의하고 있어 어느것이 맞는 조건인지, 정확히 아시는분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eminlawyer 108.***.96.140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이 16번째 생일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서 filing fee가 달라집니다만, 두 경우 모두 새로운 card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요건은 “만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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