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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7월 25일 만 14세가 됩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2년이 되었구요.검색 3시간…도무지 아리송하기만합니다.
I-90를 생일 30일 이전? 이후?
16세가 지나도 영주권 기간이 있으면 안해도 된다?저희가 7,8월 한국 방문을 할 계획이라 더 걱정이네요.
핑거 날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나오면,미대사관에서 할수도 있을지?
여기서 연기를 할수 있는지?
혹시 14세가 지났는데,핑거 안했다고 입국시 문제가 있는건 아닐지..저와 같은 경험 가지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